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연차휴가·연차수당 정산 상담
회사 계산이 맞습니다. 딱 1년만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15일 연차는 생기지 않고, 매달 생긴 연차 최대 11일 중 안 쓴 8일분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가 생기는 구조
| 근무 기간 | 생기는 연차 |
|---|---|
| 입사 첫 1년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을 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계약이 끝난 경우
15일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1년 계약이 끝나 366일째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15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계약이 하루라도 더 이어졌다면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금액 계산
- 안 쓴 연차 일수: 11일 - 3일 = 8일
- 1일 통상임금: 통상 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8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8일
통상 시급에는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식대나 직책수당이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왔다면 회사 계산에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받는 시기
퇴직할 때 정산하는 연차수당은 다른 임금과 함께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주의
회사가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는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무 중에 그런 서면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고용노동부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일년계약러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거였네요. 통상 시급에 식대 들어갔는지 물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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