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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장 ·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원 4~5명인 가게에서 잘려도 할 수 있나요?

식당홀3년 · 공감 40 · 전문가 답변 3 · 보상 1,000P · 고른 답 있음

일·직장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사업장음식점
직원 수사장 빼고 4~6명, 아르바이트 수시 변동
근무 기간1년 4개월
해고 방식당일 말로 통보

1년 넘게 일한 식당에서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직원이 적은 가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가게는 아르바이트까지 치면 5명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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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3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문하린 공인노무사 답변 ·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해고예고수당·체불 진정 상담

인원이 5명 미만으로 계산되더라도 당일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따로 챙기세요.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

항목내용
해고예고30일 전에 알리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26조)
퇴직금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지급
실업급여해고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

해고예고는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지만, 1년 4개월 일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구 순서

  1.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문자로 요청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2.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냅니다.
  3. 동시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이직확인서 사유가 해고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준비물

급여 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근무 시간을 보여 주는 근무표, 해고 통보 녹음이나 문자.

주의

사장님이 나중에 본인이 그만뒀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 그 내용을 문자로 다시 확인해 두면, 구제신청이든 진정이든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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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문하린[공인노무사]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5 · 채택 1 · 채택률 20%
  • 주방보조

    해고예고수당은 작은 가게도 된다는 거 몰랐네요.

(샘플) 오도현 공인노무사 답변 ·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소규모 사업장 해고 구제신청 대리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 전 1개월 동안 일한 사람 수를 평균해서 따지며, 아르바이트도 포함합니다.

5명 기준을 세는 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된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포함: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 제외: 사업주 본인, 사업주와 같이 사는 친족만 일하는 경우
  • 날마다 세었을 때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미만이면 평균이 5명 아래라도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구제신청 절차

  1.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2. 노동위원회 조사관 조사와 서면 공방을 거칩니다.
  3. 심문회의에서 판정합니다. 화해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준비물

  •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급여 명세서·통장 내역
  • 해고 통보 내용(녹음, 문자, 함께 들은 동료)
  • 해고 전 1개월 근무표나 단체 대화방 공지처럼 인원을 보여 주는 자료

주의

말로만 통보한 해고는 서면 통지 의무(근로기준법 제27조)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 그 자체로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도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인원 계산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해관계 공개이 전문가의 사무소는 이 주제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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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오도현[공인노무사]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12 · 채택 8 · 채택률 67%
  • 식당홀3년

    근무표 사진이 있어서 인원 계산부터 해 보겠습니다.

(샘플) 정민재 변호사 답변 · (샘플) 하늘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변호사 · 임금·해고 관련 민사 절차

상시 5명 미만이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법원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사람 수가 애매하면 기한 안에 구제신청부터 내세요.

노무 쪽 답에서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을 설명했으니, 구제신청이 안 될 때 남는 길을 정리합니다.

5명 미만으로 판단될 때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제23조)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래도 아래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내용
해고예고수당30일 전에 알리지 않고 해고했다면 30일분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26조)
밀린 임금·퇴직금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마지막 달 임금
해고 무효 확인 소송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한지 다투는 민사소송

해고예고수당과 임금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아 먼저 해 볼 만합니다.

민사소송을 고려할 때

  • 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인지대·송달료가 들어갑니다. 받을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진정과 지급명령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남겨 둘 증거

  1. 「나오지 말라」고 한 날짜와 말의 내용(문자·메신저가 있으면 캡처)
  2. 근무표·급여 이체 내역(사람 수를 따질 때 쓰입니다)
  3. 출퇴근 기록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므로, 사람 수가 애매하면 기한 안에 먼저 신청하고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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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정민재[변호사] (샘플) 하늘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8 · 채택 2 · 채택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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