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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해고예고수당·체불 진정 상담
인원이 5명 미만으로 계산되더라도 당일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따로 챙기세요.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
| 항목 | 내용 |
|---|---|
| 해고예고 | 30일 전에 알리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26조) |
| 퇴직금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지급 |
| 실업급여 | 해고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 |
해고예고는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지만, 1년 4개월 일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구 순서
-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문자로 요청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냅니다.
- 동시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이직확인서 사유가 해고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준비물
급여 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근무 시간을 보여 주는 근무표, 해고 통보 녹음이나 문자.
주의
사장님이 나중에 본인이 그만뒀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 그 내용을 문자로 다시 확인해 두면, 구제신청이든 진정이든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주방보조
해고예고수당은 작은 가게도 된다는 거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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