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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장 ·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계약 만료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끝난사람 · 공감 52 · 전문가 답변 2 · 고른 답 있음

일·직장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근속 기간1년 11개월
계약 형태1년 계약 후 1회 갱신
퇴사 사유회사가 재계약 안 함
사업장 규모직원 12명

1년짜리 계약으로 들어가 한 번 갱신했고, 이번 달 말로 계약이 끝납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해서 나가게 됐어요.

자진퇴사가 아니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건과 신청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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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오도현 공인노무사 답변 ·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5~50인 사업장 퇴직·실업급여 상담

네,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가 갱신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 뜻과 다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법 제40조)
  • 계약 만료나 회사 사정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일을 그만둘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계약이 끝나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같은 조건 이상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봐 받기 어렵습니다.

신청 순서

  1.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로 들어가야 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칩니다.
  3.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4. 이후 정해진 날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며 재취업 활동을 보고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계약기간이 보이는 근로계약서, 본인 통장.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알린 문자나 메일이 있으면 함께 챙깁니다.

주의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이라, 늦게 신청하면 남은 지급 일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루 금액과 지급 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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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오도현[공인노무사]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12 · 채택 8 · 채택률 67%
  • 계약끝난사람

    이직확인서 사유부터 회사에 확인해 볼게요.

(샘플) 문하린 공인노무사 답변 ·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기간제 근로자 계약 만료·갱신 분쟁

실업급여와 별도로, 계약을 반복 갱신해 왔고 갱신이 당연하다고 볼 사정이 있었다면 이번 계약 만료 통보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계약 만료와 갱신기대권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을 채우면 갱신한다는 내용이 있거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갱신돼 왔다면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같이 다툴 수 있습니다.

2년이 넘었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겨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지금은 1년 11개월이라 이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근무 시작일이 계약서보다 빨랐다면 날짜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확인할 것

  1.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갱신 관련 문구
  2. 같은 부서 계약직의 갱신 사례
  3. 회사가 밝힌 갱신 거절 이유(문자·메일)
  4.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

절차와 기한

갱신 거절을 다투려면 계약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을 해도 실업급여 신청은 따로 할 수 있으니,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면 됩니다.

주의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들어갔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고칠 의사가 없으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 자료를 내서 판단을 받으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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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문하린[공인노무사]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5 · 채택 1 · 채택률 20%

댓글 1

  • 물류센터3년

    저도 재계약 거절로 받았는데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확인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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