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5~50인 사업장 퇴직·실업급여 상담
네,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가 갱신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 뜻과 다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법 제40조)
- 계약 만료나 회사 사정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일을 그만둘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계약이 끝나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같은 조건 이상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봐 받기 어렵습니다.
신청 순서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로 들어가야 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칩니다.
-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이후 정해진 날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며 재취업 활동을 보고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계약기간이 보이는 근로계약서, 본인 통장.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알린 문자나 메일이 있으면 함께 챙깁니다.
주의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이라, 늦게 신청하면 남은 지급 일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루 금액과 지급 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계약끝난사람
이직확인서 사유부터 회사에 확인해 볼게요.


댓글 1
저도 재계약 거절로 받았는데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확인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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