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단시간 근로자 주휴·임금 상담
네,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주에만 해당하고, 다음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나오면 다시 생깁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주 평균으로 봄)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올 것(개근)
두 조건을 갖추면 1주에 하루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 4일, 하루 5시간이면 1주 20시간이라 1번 조건은 충족합니다.
결근과 결근이 아닌 것
| 경우 | 개근 판단 |
|---|---|
| 정해진 근무일에 나오지 않음 | 결근, 그 주 주휴 없음 |
| 지각·조퇴 | 결근 아님, 늦은 시간만큼 임금 공제 가능 |
| 연차휴가를 쓴 날 | 결근 아님 |
| 회사와 합의해 근무일을 바꾼 날 | 바뀐 날 기준으로 판단 |
아파서 빠진 날은 회사 규정이나 사장님과의 합의로 병가를 인정받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봅니다. 미리 연락하고 다른 날로 근무를 바꾸기로 합의했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이런 합의는 문자로 남겨 두세요.
금액 계산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1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고,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기준으로 41,280원입니다.
주의
결근한 주가 아니라도 주휴수당이 계속 빠져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급여 명세를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법령
- 고용노동부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카페마감조
지각은 결근이 아니라는 거 저장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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