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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장 · 칼럼

실업급여 조건, 받을 수 있는지 4가지로 확인하는 법

(샘플) 오도현 공인노무사 작성 · (샘플) 문하린 공인노무사 검토 · 2026년 9월 8일 작성 · 2026년 10월 18일 고침 ·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그만둔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므로 그만두면 바로 구직 신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조건은 네 가지이고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1.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1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1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1
  •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1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을 셉니다1. 주 5일 근무자는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대략 7개월 안팎이면 180일을 채우지만, 근무 형태마다 달라지므로 고용24에서 본인 이력을 조회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3. 일용근로자는 여기에 더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1.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사직서를 냈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구분대표 사유
임금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늦게 지급됨
근로조건채용 때 제시된 조건보다 실제 조건이 낮아짐
통근사업장 이전·전근으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됨
건강질병·부상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해 주지 않음
회사 사정폐업, 경영 악화에 따른 인원 감축 과정의 퇴직 권고

위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2. 반대로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었거나 전직·자영업 같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1. 퇴사 사유는 회사가 내는 이직확인서를 바탕으로 먼저 판단하므로,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체불 내역·진단서 같은 자료를 내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4.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같은 조건 이상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제안을 받았는지,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제안 문자나 메일을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줄이면서 사직을 권고해 사직서를 쓴 경우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이때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적히지 않도록 퇴사 전에 회사와 확인해 두세요.

실업급여는 얼마나, 며칠 동안 받나요?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1.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1.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1. 2026년 기준 하루 상한액·하한액은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3.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1. 또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1.

실업급여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먼저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들은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그 뒤 정해진 날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나옵니다.

  1.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3
  2. 고용24에서 구직 신청3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3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4
  5.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 제출

실업인정은 1주에서 4주 사이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받습니다1. 실업인정일에는 그 기간에 한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같은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하고, 정해진 활동을 채우지 못하면 그 기간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4.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을 했거나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을 받을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1.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그 뒤 급여 지급이 멈추고,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며 추가 징수도 따릅니다1. 짧은 아르바이트라도 일한 날과 받은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받을 일수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에 재취업하면 요건에 따라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이 계약 만료로 끝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다른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을 셉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유급휴일이 함께 들어가므로 달력상 7개월 안팎이면 채우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일수는 고용24 이력 조회로 확인합니다.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끊기므로 퇴사 직후 구직 신청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원문

  1. 01고용보험법 법령 · 구직급여 수급 요건(180일·18개월), 대기기간 7일, 급여일액 60%와 상·하한, 소정급여일수, 수급기간 12개월, 부정수급 제재
  2. 02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법령 · 자진퇴사여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3. 03고용24 공공기관 · 구직 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이력 조회와 실업급여 모의계산
  4. 04고용노동부 공공기관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과 이직 사유 확인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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