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쳐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끝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안내와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로 이혼신고를 하면 끝납니다12.
-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3
- 법원의 이혼 안내 받기(필요하면 상담 권고)1
- 숙려기간 지나기1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제출1
-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3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2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 포함)에 합니다3. 협의이혼은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없어 부부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야 합니다3. 확인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3. 한쪽이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고, 이때는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1.
숙려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1.
가정폭력처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1. 줄여 달라고 할 때는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함께 냅니다. 숙려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면 신청을 취하하거나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되고, 법원이 연결하는 상담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더 정해야 하나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한 뒤 그 정본을 내야 합니다1.
| 정할 것 | 내용 |
|---|---|
| 친권자 |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신할 사람 |
| 양육자 | 자녀와 함께 살며 돌볼 사람 |
| 양육비 |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언제까지 |
| 면접교섭 | 따로 사는 부모가 만나는 횟수와 방법 |
법원은 확인한 양육비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고, 이 조서로 따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1. 양육비 금액은 법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3.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입니다1.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를 더합니다4.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 함께 작성)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때는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자녀 협의서에는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 고치라고 하거나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1. 법원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어 신청 전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3.
법원 확인을 받으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아니요,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까지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1.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2.
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할 수 있습니다2. 3개월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기록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1.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에 청구하는 것으로,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1.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금액을 정해 주지 않으므로, 합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인가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확인받은 뒤 이혼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법원이 재산분할을 정해 주지 않으므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원문
- 01민법 법령 · 협의이혼의 가정법원 확인과 신고, 숙려기간 3개월·1개월과 단축, 양육 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 재산분할 2년, 손해배상 청구 3년
- 0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 기간 경과 시 확인 효력 상실
- 03대한민국 법원 공공기관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과 확인기일 절차, 양육비 산정기준표
- 0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기관 · 협의이혼 신청서와 첨부 서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