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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장 · 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퇴사 전 3개월에 육아휴직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복직두달차 · 공감 31 · 전문가 답변 3 · 고른 답 있음

일·직장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근속 기간6년 2개월
퇴사 전 상황육아휴직 1년 뒤 복직 2개월 만에 퇴사
상여금연 2회 정기 상여
사업장 규모직원 40명

육아휴직을 1년 쓰고 복직했다가 두 달 만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휴직 기간이 섞여 있어서 금액이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상여금도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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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3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오도현 공인노무사 답변 ·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평균임금·퇴직금 산정 상담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휴직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고, 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기본 공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육아휴직이 끼어 있을 때

평균임금을 구할 때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금액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복직 후 2개월이 남는다면 그 2개월 동안의 임금과 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재직일수는 다르게 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을 그대로 넣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항목넣는 방법
정기 상여금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 3/12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받은 금액 × 3/12
퇴직하면서 정산하는 연차수당넣지 않음

계산 순서

  1. 복직 후 실제 근무 기간의 급여 명세서를 모읍니다.
  2. 상여금·연차수당 가산분을 더합니다.
  3.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주의

복직 직후 급여에 일할 계산이나 공제가 많았다면 회사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준 산정 내역서를 요청해 항목별로 맞춰 보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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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오도현[공인노무사]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12 · 채택 8 · 채택률 67%
(샘플) 문하린 공인노무사 답변 ·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퇴직금 미지급 진정·체불 상담

계산만큼 중요한 것이 받는 시기와 방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하고, 퇴직연금 가입 회사라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 기한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지연 기간만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라면

  • 확정급여형(DB):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을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합니다.
  • 확정기여형(DC): 그동안 회사가 넣은 부담금과 운용 수익이 퇴직금이 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공식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어느 경우든 55세 전 퇴직이면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습니다.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 주세요.

받지 못했을 때 순서

  1.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나 메일을 남깁니다.
  2.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확인서를 받아 민사 절차나 대지급금 신청에 쓸 수 있습니다.

준비물

근로계약서, 최근 1년 급여 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재직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4대보험 가입 내역).

주의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직후 퇴사라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 신청 기한도 함께 챙기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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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문하린[공인노무사]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5 · 채택 1 · 채택률 20%
  • 복직두달차

    IRP 계좌 먼저 만들어야 하는 건 처음 알았어요.

(샘플) 한서윤 세무사 답변 · (샘플) 한결 세무회계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세무사 · 퇴직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상담

퇴직금이 줄지 않더라도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므로 휴직 기간이 근속에 들어갔는지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노무 쪽 답에서 퇴직금 계산을 다뤘으니 세금 쪽을 정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22조). 회사가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를 입금하므로, 따로 신고할 일은 보통 없습니다.

세금이 정해지는 순서

  1.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2.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4. 나온 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정합니다.

오래 일한 기간에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이 길면 세금이 적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근속연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가므로, 회사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 기간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로 적었는지 확인하세요. 휴직 기간이 빠져 있으면 세금이 더 많이 계산됩니다.

받은 뒤 확인할 것

  • 회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근속 기간과 세액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서도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뒤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됩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같이 검토해 보세요.

세액 계산식과 공제 금액은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화면에서 그해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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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한서윤[세무사] (샘플) 한결 세무회계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16 · 채택 6 · 채택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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