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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평균임금·퇴직금 산정 상담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휴직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고, 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기본 공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육아휴직이 끼어 있을 때
평균임금을 구할 때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금액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복직 후 2개월이 남는다면 그 2개월 동안의 임금과 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재직일수는 다르게 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을 그대로 넣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 항목 | 넣는 방법 |
|---|---|
| 정기 상여금 |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 3/12 |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받은 금액 × 3/12 |
| 퇴직하면서 정산하는 연차수당 | 넣지 않음 |
계산 순서
- 복직 후 실제 근무 기간의 급여 명세서를 모읍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가산분을 더합니다.
-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주의
복직 직후 급여에 일할 계산이나 공제가 많았다면 회사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준 산정 내역서를 요청해 항목별로 맞춰 보세요.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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