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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의 자격세무사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와 상속세 신고
세후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많이 공제돼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적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근로소득과 따로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22조). 회사가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주므로(원천징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세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큼).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연 단위로 바꿉니다(환산급여).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한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 여기에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
4년 근속이면 근속연수공제가 크지 않아 세금이 체감되지만, 같은 금액도 근속이 길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금을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넣어 두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냅니다(소득세법 제146조). 바로 써야 할 돈이 아니라면 비교해 보세요. 홈택스에 퇴직소득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국세청 홈택스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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