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5~50인 사업장의 임금·퇴직금·해고 분쟁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면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제23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제28조). 신청 기한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며, 이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제신청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방문·우편·온라인)
- 이유서·증거 제출: 해고 경위, 해고 통보 방식, 근무 기록
- 회사 답변서 제출과 노동위원회 조사관 조사
- 심문회의: 근로자·회사 양쪽이 출석해 진술
- 판정: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명령. 근로자가 원하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 명령도 가능(제30조)
이 사례에서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구두로만 통보받았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통보 날짜와 내용을 메모·녹음·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제31조). 진행 중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중앙노동위원회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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