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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장 · 주휴수당

주휴수당 조건 15시간, 정확히 어떻게 따지나요?

주말알바생 · 공감 15 · 전문가 답변 1 · 고른 답 있음

일·직장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근무 형태주 3일·하루 5시간

주 3일, 하루 5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주휴수당은 15시간 넘어야 준다는데

제 경우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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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오도현 공인노무사 답변 ·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5~50인 사업장의 임금·퇴직금·해고 분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3일·5시간이면 15시간이라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라고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이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받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주 평균으로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 같은 법 제18조 제3항)
  2. 그 주에 근로계약상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할 것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손님이 없어 일찍 퇴근한 날이 있어도 계약이 주 15시간이면 기준은 15시간입니다. 반대로 계약은 14시간인데 매주 연장으로 16시간을 일해도 원칙적으로 계약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항목값
공식(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15시간 예15 ÷ 40 × 8 = 3시간분 시급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받지 못했다면 임금을 받지 못한 것과 같으므로, 근무 기록과 급여 내역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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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오도현[공인노무사]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12 · 채택 8 · 채택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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