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5~50인 사업장의 임금·퇴직금·해고 분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3일·5시간이면 15시간이라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라고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이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받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주 평균으로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 같은 법 제18조 제3항)
- 그 주에 근로계약상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할 것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손님이 없어 일찍 퇴근한 날이 있어도 계약이 주 15시간이면 기준은 15시간입니다. 반대로 계약은 14시간인데 매주 연장으로 16시간을 일해도 원칙적으로 계약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 항목 | 값 |
|---|---|
| 공식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 주 15시간 예 | 15 ÷ 40 × 8 = 3시간분 시급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받지 못했다면 임금을 받지 못한 것과 같으므로, 근무 기록과 급여 내역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고용노동부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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