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5~50인 사업장의 임금·퇴직금·해고 분쟁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법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괴롭힘·통근 곤란·질병 등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기본 요건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58조).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사유로 그만두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자주 쓰이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전근으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질병·부상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고 휴직이 허락되지 않은 경우(의사 소견서 필요)
- 회사의 감원 계획에 따라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경우
이 사유는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급여 이체 내역, 진단서, 신고 접수증,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만 적으면 고용센터에 실제 사유와 증빙을 함께 내 다투게 됩니다.
퇴사 후에는 고용24에서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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