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고민 올리기

샘플 데이터화면의 전문가·사무소·질문자·수치는 서비스 구성을 보여 주는 가상 데이터예요.

사업·창업 · 칼럼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누구나 될까?

(샘플) 김도윤 공인회계사 작성 · (샘플) 한서윤 세무사 검토 · 2026년 9월 29일 작성 · 2026년 10월 16일 고침 ·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2026년 기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고,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입니다. 다만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제조업·도매업·전문직 같은 배제 업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을 말합니다12.

구분기준(2026년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일반 업종1억 4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4,800만 원 미만
과세유흥장소4,800만 원 미만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3. 법인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1. 사업장이 여럿이면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쳐서 판단합니다2.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 때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을 시작한 해의 매출은 1년치로 환산해 다음 해 유형을 판정합니다1.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며 세무서가 미리 알려 줍니다1.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광업, 제조업, 도매업처럼 법령이 정한 업종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부동산매매업과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 자격 사업도 여기에 들어갑니다2.

  • 광업
  • 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처럼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업종은 예외)
  • 도매업(소매업을 겸하는 경우 포함)
  • 부동산매매업
  •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 자격 사업
  • 이미 일반과세자인 사업장을 가진 사람이 새로 낸 사업장

배제 업종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국세청 업종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3. 배제 여부는 사업자등록 때 고르는 업종으로 판단하므로 실제로 하는 일과 맞는 업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이라도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1.

업종(예)부가가치율(2026년 기준)
소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창고업30%
부동산임대업 등 그 밖의 서비스업40%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시행령에서 15%부터 40%까지 정합니다2. 매입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뺍니다1.

예를 들어 음식점의 한 해 공급대가가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 × 15% × 10% = 90만 원이 매출 쪽 세액이고, 여기서 매입 세금계산서 공제액 등을 뺀 금액을 냅니다1. 매출이 적어도 장부와 증빙을 갖춰 두어야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새로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합니다1.

거래처가 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일이 많다면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처는 그만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사업자 거래가 많은 업종에서는 발급 가능 여부가 거래 조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간이과세자 신고와 납부는 언제 하나요?

1년에 한 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1. 7월에는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받아 냅니다1.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1.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4. 부가세와 별도로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나요?

네, 초기 인테리어·설비처럼 매입이 큰 경우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3.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1. 포기한 뒤에는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매출·매입 규모를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판단할 때는 앞으로 1~2년의 예상 매입액, 손님이 일반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꼭 필요한지를 함께 봅니다. 매입이 적고 손님 대부분이 일반 소비자라면 간이과세를 유지하는 편이 세금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입니다. 2026년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7월에는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아 미리 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아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초기 투자가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거나 간이과세 포기를 검토합니다.

근거 원문

  1. 01부가가치세법 법령 · 간이과세 적용 범위(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계산, 매입 세금계산서 0.5%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연 1회 신고와 예정부과,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 포기
  2. 0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령 ·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 원), 배제 업종,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3. 03국세청 공공기관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2024년 7월 1일) 안내와 간이·일반과세자 차이
  4. 04홈택스 공공기관 · 부가가치세 신고와 간이과세 포기 신고
고민 올리기전문가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