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증여세가 붙지 않는 금액(증여재산공제)은 배우자 6억 원,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성년 자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이며 10년 동안 합쳐서 계산합니다. 부모에게 결혼·출산을 이유로 받는 돈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기준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계산에서 빼 줍니다1.
흔히 면제 한도라고 부르지만 법에서는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1.
| 주는 사람(받는 사람 기준) | 10년 합산 공제 한도(2026년 기준)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 5천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천만 원 |
| 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 | 5천만 원 |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친구·지인에게 받는 돈은 공제 없이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1. 사위나 며느리가 장인·시부모에게 받는 경우는 인척이므로 1천만 원 칸을 적용합니다1. 이 공제는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일 때 적용되며,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1.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한 번만 씁니다. 같은 그룹에서 여러 번 받으면 10년 안의 금액을 모두 합쳐 한도를 넘는지 봅니다1.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3천만 원, 2년 뒤 할머니에게 3천만 원을 받으면 둘 다 직계존속이므로 공제는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됩니다1. 또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앞의 증여까지 더해 세금을 계산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1.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아도 합쳐서 본다는 뜻입니다.
한도를 넘은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7천만 원을 받으면 5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2026년 기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은 10%이므로 산출세액은 200만 원입니다1. 기한 안에 신고하면 여기서 3%를 더 빼 줍니다1.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직계존속에게 혼인이나 출산을 이유로 받는 증여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2026년 기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거나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1.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쳐서 1억 원이 한도입니다1. 그래서 성년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5천만 원과 혼인 1억 원을 더해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신랑과 신부가 각자 받으므로 양쪽 모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부부 합계 3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1.
- 증여 날짜와 금액을 정리(계좌 이체 기록 보관)
- 부동산·주식이면 시가 확인
-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서 작성·제출4
- 같은 기한 안에 세금 납부
증여세를 낼 의무는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1.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붙고 납부지연 가산세도 따로 계산됩니다2.
현금 말고 부동산이나 대출 상환도 증여가 되나요?
네, 부모가 자녀의 대출을 대신 갚아 주거나 빚을 면제해 주면 그 금액이 증여가 됩니다1.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씁니다1.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은 기록을 남겨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기준 이자율과 판단 기준은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3.
대출이 남은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자녀가 그 빚을 넘겨받는 부담부증여라면, 넘겨받은 빚만큼은 부모가 판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3. 부동산을 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지방세인 취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한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고해 두면 증여 날짜와 금액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10년 합산을 계산할 때도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현금으로 받아 바로 쓰더라도 계좌 이체 기록은 남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증여 당시의 날짜·금액·목적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받으면 1억 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공제 한도를 합쳐서 5천만 원(2026년 기준)까지만 씁니다. 나머지 5천만 원에는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결혼 자금으로 받는 돈은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부모·조부모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으면 기본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해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2026년 기준). 출산 공제와는 합쳐서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빼 주고,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 원문
- 01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10년 합산, 신고기한 3개월과 신고세액공제 3%
- 02국세기본법 법령 ·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 가산세
- 03국세청 공공기관 · 증여세 신고 안내와 가족 간 금전 대차·자금 출처 상담
- 04홈택스 공공기관 · 증여세 전자신고와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