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외국인 체류·고용허가와 영업 관련 인허가 서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먼저 끝나는 날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보통 「안 날」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합니다.
| 기준 | 기간 |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 90일 이내 |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 18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 천재지변 등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국외는 30일) |
90일은 불변기간이라 하루라도 지나면 각하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첫날로 보고 달력에 마감일을 적어 두세요. 처분청이 청구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잘못 알려 줬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에 내도 됩니다(같은 조 제5항).
청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행정심판(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자 청구
- 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 제출
영업정지는 청구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을 계속해야 한다면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30조). 처분서, 점검 결과, 그동안의 위반 이력, 매출 피해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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