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의 자격건축사 · 근린생활시설 용도 검토와 기재내용 변경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에서 그 점포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휴대폰 판매점처럼 소매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으로 올라 있으면 영업신고 전에 용도를 바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볼 것
| 확인 항목 | 이유 |
|---|---|
| 해당 호실의 용도 |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 위반건축물 표시 | 표시가 있으면 용도 변경과 영업신고가 막힐 수 있음 |
| 전용 면적 | 소방·정화조 기준 판단에 쓰임 |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면 건물 전체가 아니라 그 점포 호실의 전유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매점에서 음식점으로 바꾸는 절차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합니다.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건축법 제19조). 다만 시설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어 구청 건축과에 미리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과 현장 확인
- 정화조 용량 검토: 음식점은 소매점보다 오수량이 많게 잡혀, 기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면 증설이 필요합니다.
- 주차 대수와 소방 기준 검토
- 기재내용 변경 신청과 대장 반영 확인
- 반영 뒤 영업신고
계약 전 주의할 점
- 용도 변경이 막히면 임대료를 내면서도 영업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 정화조 증설이나 배기 덕트 설치는 건물 전체와 관련되니 건물주 동의 범위와 비용 부담을 미리 정하세요.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분식창업꿈
건축물대장 전유부를 봐야 한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계약 전에 꼭 확인하겠습니다.



댓글 1
확인해 보니 제1종으로 되어 있었어요. 기재내용 변경부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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