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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허가 · 영업신고

음식점 영업신고, 상가 1층 빈 점포에서 하려면 무엇부터 하나요?

창업준비중 · 공감 41 · 전문가 답변 2

행정·인허가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업종일반음식점(분식)
점포상가 1층, 전에는 휴대폰 판매점
면적약 50㎡
가스LPG 사용 예정

상가 1층 휴대폰 매장이었던 자리를 빌려 분식집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 전에 음식점 영업신고가 되는 자리인지 확인하고 싶고, 신고하려면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생교육이나 보건증도 먼저 받아야 하나요?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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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샘플) 신다온 건축사 답변 · (샘플) 틈 건축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건축사 · 근린생활시설 용도 검토와 기재내용 변경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에서 그 점포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휴대폰 판매점처럼 소매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으로 올라 있으면 영업신고 전에 용도를 바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볼 것

확인 항목이유
해당 호실의 용도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위반건축물 표시표시가 있으면 용도 변경과 영업신고가 막힐 수 있음
전용 면적소방·정화조 기준 판단에 쓰임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면 건물 전체가 아니라 그 점포 호실의 전유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매점에서 음식점으로 바꾸는 절차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합니다.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건축법 제19조). 다만 시설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어 구청 건축과에 미리 확인합니다.

  1. 건축물대장과 현장 확인
  2. 정화조 용량 검토: 음식점은 소매점보다 오수량이 많게 잡혀, 기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면 증설이 필요합니다.
  3. 주차 대수와 소방 기준 검토
  4. 기재내용 변경 신청과 대장 반영 확인
  5. 반영 뒤 영업신고

계약 전 주의할 점

  • 용도 변경이 막히면 임대료를 내면서도 영업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 정화조 증설이나 배기 덕트 설치는 건물 전체와 관련되니 건물주 동의 범위와 비용 부담을 미리 정하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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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신다온[건축사] (샘플) 틈 건축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2 · 채택 1
  • 분식창업꿈

    건축물대장 전유부를 봐야 한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계약 전에 꼭 확인하겠습니다.

(샘플) 최예준 행정사 답변 · (샘플) 길 행정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행정사 · 음식점 영업신고 서류 준비

위생교육 수료와 건강진단을 먼저 마치고, 시설을 갖춘 뒤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에 영업신고를 합니다. 영업신고증이 나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신고 전에 끝낼 것

  1. 위생교육: 일반음식점을 새로 하려면 영업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 업종 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2. 건강진단: 음식을 다루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고, 결과서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립니다.
  3. 시설 갖추기: 조리장, 손 씻는 시설, 냉장·냉동 시설, 급수 시설 등 시설 기준에 맞춥니다.

신고 서류

서류비고
영업신고서구청 민원실 또는 정부24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 결과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 사용 권한 확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LPG를 쓰는 경우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면적·층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할 때

서류가 갖춰지면 신고는 비교적 빨리 처리되고,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영업신고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 전에 음식점이었던 자리를 시설째 넘겨받는다면 영업자 지위 승계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번처럼 판매점 자리라면 새로 신고합니다.
  • 간판을 달 때는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건물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 쪽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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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최예준[행정사] (샘플) 길 행정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9 · 채택 4 · 채택률 44%

댓글 1

  • 창업준비중

    확인해 보니 제1종으로 되어 있었어요. 기재내용 변경부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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