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행정사 · 과태료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서류
지금 받은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이의제기보다 의견진술이 먼저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면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식 부과 뒤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일
| 단계 | 할 수 있는 일 | 기한 |
|---|---|---|
| 사전통지 | 의견진술 또는 자진납부 | 통지서에 적힌 기한 |
| 부과 고지 | 이의제기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
| 이의제기 뒤 | 법원 과태료 재판 | 법원이 정함 |
의견진술로 다투기
- 통지서에 적힌 방법(누리집, 우편, 방문)으로 의견진술서를 냅니다.
-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이번 경우라면 단속 시각과 겹치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확인서가 핵심입니다.
- 지자체 의견진술 심의에서 받아들여지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하는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응급 이송처럼 긴급성이 분명한 경우와 달리 일반 외래 진료는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어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진납부와 비교
-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금액은 통지서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 납부하면 그 건은 끝나 더 다툴 수 없습니다.
-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경 없이 고지 금액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가 분명하면 의견진술을, 자료가 약하면 자진납부를 고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에서 다시 정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과태료는 행정심판이 아니라 이 절차로 다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령
- 도로교통법법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공공 Q&A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초보엄마운전
진료비 영수증 시각까지 맞춰 내야 하는군요. 바로 의견진술서 냈습니다.
- 주차고민
과태료는 행정심판이 아니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댓글 1
의견진술 받아들여져서 부과 안 됐다는 문자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