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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의 자격건축사 · 소규모 건물 용도변경 설계와 신고
창고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카페)로 바꾸는 것은 건축법상 신고 대상입니다. 바닥면적이 100㎡ 이상이라 공사 뒤 사용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허가인지 신고인지
건축법은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나누고, 번호가 작은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번호가 큰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로 정합니다(건축법 제19조).
| 구분 | 시설군 |
|---|---|
| 지금 용도(창고시설) | 산업 등 시설군 |
| 바꿀 용도(휴게음식점) | 근린생활시설군 |
창고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가는 것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는 경우라 신고 대상입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진행 순서
- 사전 검토: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그 용도지역에 휴게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위반 여부도 봅니다.
- 설계 도서 작성: 바뀐 용도 기준으로 주차 대수, 피난·방화, 편의시설, 정화조 용량을 검토해 도면을 만듭니다.
- 용도변경 신고: 세움터로 구청 건축 부서에 접수합니다. 소방 등 관련 부서 협의가 함께 진행됩니다.
- 공사: 신고가 수리된 뒤 내부 공사를 합니다.
- 사용승인 신청: 공사를 마치고 신청하며, 승인 뒤 건축물대장에 새 용도가 올라갑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주차: 창고보다 근린생활시설의 주차 기준이 높아 추가 주차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하니 미리 확인합니다.
- 정화조: 음식점은 오수량이 많게 잡혀 증설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마감과 피난: 오래된 창고는 내부 마감재와 피난 기준을 맞추는 공사비가 예상보다 커지기도 합니다.
기간은 사전 검토 결과와 협의 부서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사전 검토부터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해관계 공개이 전문가의 사무소는 이 주제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 창고리모델링
주차 기준 때문에 추가 주차면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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