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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허가 ·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창고를 카페로 바꾸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카페오픈꿈 · 공감 34 · 전문가 답변 2 · 보상 1,000P · 고른 답 있음

행정·인허가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현재 용도창고시설
바꿀 용도휴게음식점(카페)
면적약 180㎡, 단층
위치도시 외곽 도로변

도로변에 있는 단층 창고 건물을 빌려 카페를 열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창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만 하면 되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도변경#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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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신다온 건축사 답변 · (샘플) 틈 건축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건축사 · 소규모 건물 용도변경 설계와 신고

창고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카페)로 바꾸는 것은 건축법상 신고 대상입니다. 바닥면적이 100㎡ 이상이라 공사 뒤 사용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허가인지 신고인지

건축법은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나누고, 번호가 작은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번호가 큰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로 정합니다(건축법 제19조).

구분시설군
지금 용도(창고시설)산업 등 시설군
바꿀 용도(휴게음식점)근린생활시설군

창고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가는 것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는 경우라 신고 대상입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진행 순서

  1. 사전 검토: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그 용도지역에 휴게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위반 여부도 봅니다.
  2. 설계 도서 작성: 바뀐 용도 기준으로 주차 대수, 피난·방화, 편의시설, 정화조 용량을 검토해 도면을 만듭니다.
  3. 용도변경 신고: 세움터로 구청 건축 부서에 접수합니다. 소방 등 관련 부서 협의가 함께 진행됩니다.
  4. 공사: 신고가 수리된 뒤 내부 공사를 합니다.
  5. 사용승인 신청: 공사를 마치고 신청하며, 승인 뒤 건축물대장에 새 용도가 올라갑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주차: 창고보다 근린생활시설의 주차 기준이 높아 추가 주차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하니 미리 확인합니다.
  • 정화조: 음식점은 오수량이 많게 잡혀 증설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마감과 피난: 오래된 창고는 내부 마감재와 피난 기준을 맞추는 공사비가 예상보다 커지기도 합니다.

기간은 사전 검토 결과와 협의 부서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사전 검토부터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해관계 공개이 전문가의 사무소는 이 주제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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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신다온[건축사] (샘플) 틈 건축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2 · 채택 1
  • 창고리모델링

    주차 기준 때문에 추가 주차면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 했어요.

(샘플) 최예준 행정사 답변 · (샘플) 길 행정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행정사 · 카페·음식점 영업신고와 인허가 순서 관리

카페 영업신고는 건축물대장에 휴게음식점 용도가 올라간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과 영업 준비 일정을 나란히 짜 두면 개업 날짜를 맞추기 쉽습니다.

인허가가 이어지는 순서

순서할 일담당
1용도변경 신고·사용승인구청 건축 부서
2위생교육·건강진단교육기관·보건소
3휴게음식점 영업신고구청 위생 부서
4사업자등록세무서·홈택스
5간판 표시 허가·신고구청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은 용도변경이 진행되는 동안 미리 받아 두면, 사용승인 직후 바로 영업신고를 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넣어 둘 것

  1. 용도변경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
  2. 용도변경 기간의 임대료 처리(무상 임대 기간 등)
  3. 정화조·주차·전기 증설 같은 건물 공사 비용의 부담 주체
  4. 계약이 끝날 때 원상복구 범위

영업신고 때 추가로 보는 것

  • 휴게음식점도 조리장, 손 씻는 시설, 급수 시설 등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쓰는 건물이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 면적과 층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완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 관할 소방서에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용도변경이 끝나기 전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개업일은 사용승인 예정일 뒤로 잡으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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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최예준[행정사] (샘플) 길 행정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9 · 채택 4 · 채택률 44%
  • 카페오픈꿈

    위생교육을 용도변경 중에 미리 받아 두라는 순서표가 도움이 됐습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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