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의 자격행정사 · 결혼동거 목적 사증(F-6) 초청 서류 대행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신청하는 해의 기준표에 가구원 수를 대입해 직전 1년 소득이 그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초청인이 갖출 요건
결혼동거 목적 사증은 다음 요건을 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 소득: 직전 1년 소득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모자라면 예금 같은 재산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사소통: 부부가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이나 두 사람이 함께 쓰는 언어로 입증합니다.
- 주거: 부부가 함께 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초청인이 이수해야 합니다(일부 면제 사유 있음).
- 초청 이력: 일정 기간 안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적이 있으면 제한됩니다.
- 혼인 성립: 두 나라 법에 따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소득·의사소통 요건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
- 양국 혼인신고 완료
- 초청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 외국인 배우자가 현지 대한민국 공관에 결혼동거 사증 신청
- 사증 발급 후 입국, 90일 안에 외국인등록
소득 서류
소득은 공식 서류로만 인정됩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세요. 직전 해에 소득이 없거나 신고가 빠졌다면 재산 보충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할 곳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금액은 매년 법무부 고시로 바뀝니다. 2026년 기준표는 하이코리아 공지사항과 법무부 출입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령
- 하이코리아(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공공기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공공 Q&A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하노이신랑
작년 소득이 조금 모자라는데 예금으로 보충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댓글 0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