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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외국인 · 고용허가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공장인사담당 · 공감 8 · 전문가 답변 2 · 고른 답 있음

비자·외국인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사업장제조 공장 20명
고용 형태E-9 첫 고용

직원 20명 규모 제조 공장입니다.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고용허가 신청 순서와 미리 준비할 것을 알고 싶습니다.

#고용허가#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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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오도현 공인노무사 답변 ·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5~50인 사업장의 임금·퇴직금·해고 분쟁

고용 뒤에는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가입, 표준근로계약 준수,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 같은 의무가 따릅니다. 처음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이 부분을 같이 준비하세요.

노무 쪽에서 고용 뒤 의무를 정리합니다.

의무내용
출국만기보험·신탁퇴직금 재원으로 사업주가 가입(외국인고용법 제13조)
보증보험임금체불에 대비해 사업주가 가입(제23조)
근로조건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이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
4대 보험고용·산재보험 적용, 건강보험 가입

가입 기한은 근로계약 효력이 생긴 날부터 정해져 있고,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숙소를 제공하면서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와 고용노동부 지침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법이 정한 사유에서만 됩니다(제25조).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이 있으면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다음 고용허가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급여 명세와 근로시간 기록을 처음부터 남겨 두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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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오도현[공인노무사]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12 · 채택 8 · 채택률 67%
(샘플) 윤채원 행정·인허가 분야 답변 · (샘플) 다온 행정사사무소자격 확인 전 · 본인 입력

이 답의 자격외국인 체류·고용허가와 영업 관련 인허가 서류

내국인 구인 노력 → 고용센터 고용허가 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 사증발급인정서 → 입국·취업교육 순서입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가 공고하는 기간에만 받습니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E-9)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로 들어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고용24에 구인 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내국인을 찾습니다(같은 법 제6조).
  2. 고용허가 신청: 구인 노력에도 사람을 못 구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8조). 업종·규모별 허용 인원 안에서만 됩니다.
  3. 고용허가서 발급과 근로자 선정: 송출국 구직자 명부에서 근로자를 고릅니다.
  4. 표준근로계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행합니다.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법무부(출입국)에서 발급합니다.
  6. 입국 후 취업교육을 받고 사업장에 배치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가 분기마다 공고하는 「신규 고용허가 신청 기간」에만 받고, 신청이 몰리면 점수제로 배정합니다. 공고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과 고용24에 올라오니 다음 분기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준비할 것은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상태, 내국인 구인 노력 증빙, 기숙사를 줄 경우 기숙사 정보입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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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윤채원[행정·인허가 분야] (샘플) 다온 행정사사무소자격 확인 전 · 본인 입력답변 4 · 채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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