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5~50인 사업장의 임금·퇴직금·해고 분쟁
고용 뒤에는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가입, 표준근로계약 준수,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 같은 의무가 따릅니다. 처음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이 부분을 같이 준비하세요.
노무 쪽에서 고용 뒤 의무를 정리합니다.
| 의무 | 내용 |
|---|---|
| 출국만기보험·신탁 | 퇴직금 재원으로 사업주가 가입(외국인고용법 제13조) |
| 보증보험 | 임금체불에 대비해 사업주가 가입(제23조) |
|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이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 |
| 4대 보험 | 고용·산재보험 적용, 건강보험 가입 |
가입 기한은 근로계약 효력이 생긴 날부터 정해져 있고,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숙소를 제공하면서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와 고용노동부 지침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법이 정한 사유에서만 됩니다(제25조).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이 있으면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다음 고용허가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급여 명세와 근로시간 기록을 처음부터 남겨 두세요.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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