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근로계약 상담
네, 사업주가 재고용을 원하면 취업활동 기간을 한 번 더, 최대 1년 10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합니다.
재고용 연장 조건
- 처음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겠다며 고용센터에 재고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사업장이 고용허가 요건(고용 한도, 보험 가입 등)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절차
- 사업주와 재고용 기간 동안의 임금·근로시간을 정해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주가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EPS 누리집으로 재고용 허가 신청
- 재고용 허가가 나면 근로자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연장 기간도 끝난 뒤
재고용 기간까지 마친 뒤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이력이 요건에 영향을 주므로, 지금 사업장에서 오래 일할 생각이라면 미리 고용센터에 요건을 확인해 두세요.
주의할 점
- 사업주가 신청 시기를 놓쳐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면 연장할 수 없고 출국 대상이 됩니다. 만료 몇 달 전부터 사업주와 일정을 맞추세요.
- 재고용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댓글 1
저희도 내년에 재고용해야 하는데 미리 알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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