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의 자격외국인 체류·고용허가와 영업 관련 인허가 서류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또는 전자민원으로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과 혼인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배우자 서류가 기본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을 넘기면 체류기간 초과로 범칙금 대상이 되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결혼이민(F-6) 연장 때 대표적으로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 통합신청서(신고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생계유지 능력을 보여 주는 서류(소득 증빙 등, 대상에 따라 다름)
자녀 양육(F-6-2)이나 혼인 단절(F-6-3)처럼 세부 자격이 바뀌는 경우에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목록은 하이코리아에 올라와 있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 최신판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자민원으로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첫 연장이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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