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행정사 · 유학생 졸업 후 구직·취업 체류자격 변경 대행
회사와 직무가 특정활동(E-7) 기준에 맞으면 졸업 후 바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채우기 어렵다면 구직(D-10)으로 먼저 바꾸고, 취업이 확정된 뒤 E-7로 옮기는 경로가 일반적입니다.
E-7로 바로 가는 조건
특정활동(E-7)은 법무부가 정한 직종 목록에 들어가는 일을 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대개 다음을 봅니다.
- 맡을 일이 허용 직종에 해당하는지(해외영업원은 목록에 있는 대표 직종입니다)
- 전공이나 경력이 그 일과 맞는지
- 급여가 법무부가 정한 기준 이상인지
- 회사의 사업 실적과 내국인 고용 현황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일부 요건이 완화되는 기준이 있어 유리한 편입니다.
신청 절차
- 회사와 고용계약 체결
-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또는 전자민원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지금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 심사 중 추가 서류 요청에 대응
- 허가 후 외국인등록증 정보 변경
준비 서류
| 본인 | 회사 |
|---|---|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
|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 수수료 | 고용 사유서, 납세·4대보험 관련 서류 |
D-10을 거치는 경우
졸업 시점에 급여나 회사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면 구직(D-10)으로 먼저 바꿔 체류를 이어 갑니다. D-10 기간에는 허가받은 인턴 활동 외 취업이 제한되니 첫 출근일을 회사와 맞추세요.
주의할 점
허가가 나기 전에 일을 시작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이 되어 본인과 회사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직종 목록과 급여 기준은 바뀌므로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 공지와 법무부 사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졸업반유학생
회사에 고용 사유서 양식을 미리 부탁해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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