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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외국인 ·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 유학생이 졸업 후 바로 취업비자(E-7)로 바꿀 수 있나요?

졸업반유학생 · 공감 18 · 전문가 답변 1 · 고른 답 있음

비자·외국인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현재 자격D-2(유학)
졸업 예정내년 2월
전공경영학 학사
내정 회사중소 무역회사 해외영업

한국 대학 4학년 유학생입니다. 졸업 전에 무역회사에서 해외영업 자리로 합격 연락을 받았습니다.

졸업하고 구직 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업 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 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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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최예준 행정사 답변 · (샘플) 길 행정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행정사 · 유학생 졸업 후 구직·취업 체류자격 변경 대행

회사와 직무가 특정활동(E-7) 기준에 맞으면 졸업 후 바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채우기 어렵다면 구직(D-10)으로 먼저 바꾸고, 취업이 확정된 뒤 E-7로 옮기는 경로가 일반적입니다.

E-7로 바로 가는 조건

특정활동(E-7)은 법무부가 정한 직종 목록에 들어가는 일을 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대개 다음을 봅니다.
- 맡을 일이 허용 직종에 해당하는지(해외영업원은 목록에 있는 대표 직종입니다)
- 전공이나 경력이 그 일과 맞는지
- 급여가 법무부가 정한 기준 이상인지
- 회사의 사업 실적과 내국인 고용 현황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일부 요건이 완화되는 기준이 있어 유리한 편입니다.

신청 절차

  1. 회사와 고용계약 체결
  2.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또는 전자민원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지금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3. 심사 중 추가 서류 요청에 대응
  4. 허가 후 외국인등록증 정보 변경

준비 서류

본인회사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고용계약서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수수료고용 사유서, 납세·4대보험 관련 서류

D-10을 거치는 경우

졸업 시점에 급여나 회사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면 구직(D-10)으로 먼저 바꿔 체류를 이어 갑니다. D-10 기간에는 허가받은 인턴 활동 외 취업이 제한되니 첫 출근일을 회사와 맞추세요.

주의할 점

허가가 나기 전에 일을 시작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이 되어 본인과 회사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직종 목록과 급여 기준은 바뀌므로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 공지와 법무부 사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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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최예준[행정사] (샘플) 길 행정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9 · 채택 4 · 채택률 44%
  • 졸업반유학생

    회사에 고용 사유서 양식을 미리 부탁해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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