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제조업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노무 상담
근로자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업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변경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끝내기로 하면 그 자체가 변경 사유가 됩니다.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경우
2. 휴업·폐업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 일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 경우
4. 다쳐서 지금 사업장에서는 일하기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경우
질문처럼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처우가 없다면, 사업주가 동의해 계약을 끝내는 방식이 아니면 변경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횟수 제한
처음 3년의 취업활동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에는 2회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처럼 근로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옮긴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동의하기로 했다면
-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하고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새 사업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 마지막 달 임금과 연차 정산 내역을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근무 이탈로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폭언·체불 같은 사정을 주장하면 고용센터가 사실을 확인하니,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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