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행정사 · 결혼이민자 체류기간 연장·자격 변경 서류 대행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신원보증 대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서류를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를 이어 가는 방향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결혼이민(F-6) 체류기간 연장은 혼인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소송 중이라면 혼인이 아직 법적으로 끝나지 않았고, 본인이 한국에 머물며 재판에 참여해야 할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체류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 여부와 연장 기간은 관서 심사로 정해집니다.
준비할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소송 진행을 보여 주는 서류: 소장 접수증명원이나 법원 사건 진행 내역 출력본
- 별거하게 된 경위를 적은 사유서
소송 중에는 배우자 신원보증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서에서 대체 서류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관서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예약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소송이 끝난 뒤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면 그 사유가 중요해집니다.
1. 한국인 배우자의 책임으로 혼인이 끝났다는 점이 판결문에 드러나면 혼인단절자 자격(F-6-3)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자녀양육(F-6-2)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은 원본으로 챙겨 두세요.
주의할 점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을 넘기면 체류기간 초과로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은 자리가 빨리 차므로 만료일보다 넉넉히 앞서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해관계 공개이 전문가의 사무소는 이 주제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 다문화센터봉사
센터에 비슷한 분이 계셨는데 판결문 원본 챙기라는 말 꼭 전해 드릴게요.
- 서울살이삼년
소장 접수증명원부터 떼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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