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행정사 · 음식점 영업 인허가와 행정처분 의견서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서로 과징금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중대한 위반은 과징금 전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전통지 뒤 할 수 있는 일
행정청은 영업정지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과징금 전환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를 갈음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2조).
- 과징금 금액은 영업정지 일수와 영업 규모(연간 매출액)를 기준으로 정해진 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매출 확인을 위해 세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위해식품 판매 같은 일부 중대한 위반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 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항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과징금 부과는 행정청 재량이라 요청한다고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의견서에 담을 내용
- 위반 경위: 보관만 했고 조리에 쓰지 않았다는 사정과 그 근거
- 시정 결과: 폐기 사진, 재고 관리표, 소비기한 점검 방법 개선 내용
- 처음 위반이라는 점과 영업 사정(직원 수, 임대료 부담 등)
- 요청 사항: 처분 감경 또는 과징금 부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는 감경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 사정에 맞는 사유를 찾아 근거로 쓰면 의견서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주의할 점
-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고 영업정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처분이 확정되어 나온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의견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식품위생법법령
- 행정절차법법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공공 Q&A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치킨집2년차
과징금도 매출 기준으로 계산되는 줄은 몰랐어요.


댓글 1
의견서 내고 과징금으로 결정됐습니다. 폐기 사진 남겨 둔 게 도움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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