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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허가 · 영업정지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분식집사장 · 공감 39 · 전문가 답변 1 · 보상 500P · 고른 답 있음

행정·인허가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업종일반음식점
위반소비기한 지난 원료 보관 적발
받은 서류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위반 이력처음

구청 위생점검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냉장고에 보관한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처음 걸린 것이고 손님 음식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가게를 닫으면 직원 월급과 임대료가 걱정인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처분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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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최예준 행정사 답변 · (샘플) 길 행정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행정사 · 음식점 영업 인허가와 행정처분 의견서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서로 과징금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중대한 위반은 과징금 전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전통지 뒤 할 수 있는 일

행정청은 영업정지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과징금 전환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를 갈음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2조).
  • 과징금 금액은 영업정지 일수와 영업 규모(연간 매출액)를 기준으로 정해진 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매출 확인을 위해 세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위해식품 판매 같은 일부 중대한 위반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 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항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과징금 부과는 행정청 재량이라 요청한다고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의견서에 담을 내용

  1. 위반 경위: 보관만 했고 조리에 쓰지 않았다는 사정과 그 근거
  2. 시정 결과: 폐기 사진, 재고 관리표, 소비기한 점검 방법 개선 내용
  3. 처음 위반이라는 점과 영업 사정(직원 수, 임대료 부담 등)
  4. 요청 사항: 처분 감경 또는 과징금 부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는 감경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 사정에 맞는 사유를 찾아 근거로 쓰면 의견서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주의할 점

  •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고 영업정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처분이 확정되어 나온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의견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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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최예준[행정사] (샘플) 길 행정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9 · 채택 4 · 채택률 44%
  • 치킨집2년차

    과징금도 매출 기준으로 계산되는 줄은 몰랐어요.

댓글 1

  • 분식집사장

    의견서 내고 과징금으로 결정됐습니다. 폐기 사진 남겨 둔 게 도움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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