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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허가 ·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 방법, 구청 이행강제금 처분도 온라인으로 낼 수 있나요?

옥상정리끝 · 공감 14 · 전문가 답변 1

행정·인허가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처분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받은 날3주 전
사유옥상 가설 구조물(위반건축물)
현재 상태부과 통지 전에 철거 완료

옥상에 설치한 가설 구조물이 위반건축물이라며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를 받기 전에 이미 철거했는데도 부과돼서 다투고 싶습니다.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어느 위원회에 내는지, 청구서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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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샘플) 윤채원 행정·인허가 분야 답변 · (샘플) 다온 행정사사무소자격 확인 전 · 본인 입력

이 답의 자격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

네,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처분은 그 구청이 속한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맡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어느 위원회에 내나

구청장이 한 처분은 해당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청구서에는 처분을 한 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적습니다.

온라인 청구 순서

  1.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청구서 작성: 청구인, 피청구인, 처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청구 이유
  3. 증거 자료 첨부: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 철거 전후 사진, 철거 공사 영수증 등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
  4. 제출 뒤 진행 상황은 누리집에서 확인

청구 이유에 쓸 내용

  • 시정명령을 받은 날짜와 철거를 마친 날짜
  •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짜
  • 부과 전에 이미 시정을 마쳤다는 점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따르게 하려는 수단입니다. 부과 전에 시정을 끝냈다면 부과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어, 철거 날짜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함께 챙길 것

  •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납부 기한이 다가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세요.
  •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철거 완료를 알리고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도 따로 요청하세요.
  • 재결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이 있으면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90일이 지나면 청구가 각하되니 날짜부터 계산해 두세요. 통지를 받은 지 3주라면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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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윤채원[행정·인허가 분야] (샘플) 다온 행정사사무소자격 확인 전 · 본인 입력답변 4 · 채택 1
  • 주택관리중

    철거 영수증 날짜가 핵심이라니 공사 업체에 다시 받아 둬야겠네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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