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의 자격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
네,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처분은 그 구청이 속한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맡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어느 위원회에 내나
구청장이 한 처분은 해당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청구서에는 처분을 한 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적습니다.
온라인 청구 순서
-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청구서 작성: 청구인, 피청구인, 처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청구 이유
- 증거 자료 첨부: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 철거 전후 사진, 철거 공사 영수증 등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
- 제출 뒤 진행 상황은 누리집에서 확인
청구 이유에 쓸 내용
- 시정명령을 받은 날짜와 철거를 마친 날짜
-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짜
- 부과 전에 이미 시정을 마쳤다는 점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따르게 하려는 수단입니다. 부과 전에 시정을 끝냈다면 부과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어, 철거 날짜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함께 챙길 것
-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납부 기한이 다가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세요.
-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철거 완료를 알리고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도 따로 요청하세요.
- 재결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이 있으면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90일이 지나면 청구가 각하되니 날짜부터 계산해 두세요. 통지를 받은 지 3주라면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주택관리중
철거 영수증 날짜가 핵심이라니 공사 업체에 다시 받아 둬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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