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의 자격세무사 ·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기존 집을 산 지 1년 넘어 새 집을 샀다면, 새 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2028년 11월 전이 기준입니다.
기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한 세대가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취득할 때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이사로 2주택이 된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기존 주택을 비과세로 팔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했을 것
2.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 것
3. 팔 때 기존 주택이 위 기본 요건(보유·거주)을 갖췄을 것
2021년 6월 취득, 2025년 11월 새 집 취득이므로 1번은 충족하고, 2028년 11월 새 집 취득일 전까지 팔면 2번도 충족합니다.
주의
-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범위는 바뀌어 왔으므로, 기존 주택 취득 당시 지정 여부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양도일로 봅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중 따로 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주택 수가 달라지니 팔기 전에 세대 구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법령
- 국세청 홈택스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이사한가장
잔금일 기준이라는 걸 몰랐어요.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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