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세무사 · 가족 간 증여세·혼인 증여공제 신고
말씀하신 조건이면 일반 증여공제 남은 3,000만 원과 혼인 증여공제 1억 원을 함께 쓸 수 있어, 1억 원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는 해야 합니다.
공제 두 가지
| 구분 | 한도 | 기준 |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10년 합산 5,000만 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 혼인 증여공제 | 1억 원(출산공제와 합쳐 평생 1억 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돈 |
5년 전 2,000만 원은 10년 합산 안에 들어가므로 일반 공제는 3,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혼인 증여공제 1억 원을 더하면 공제 가능한 금액이 1억 3,000만 원이 되어, 이번 1억 원은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신고 절차
- 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 혼인 증여공제는 혼인신고 전에 받았다면 신고할 때 예정임을 밝히고, 혼인신고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냅니다.
- 부모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한 기록을 남깁니다.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 이체 내역, 5년 전 증여 신고 내역(신고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
주의
-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돌려줘야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 부모 두 분이 주셔도 직계존속 공제는 합쳐서 계산합니다.
- 공제 금액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이체 전에 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국세청공공기관
- 국세청 홈택스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해관계 공개이 전문가의 사무소는 이 주제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댓글 1
혼인 공제가 혼인신고 전후 2년이라는 게 핵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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