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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돈 · 증여세

증여세 면제 한도, 결혼 앞두고 부모님께 1억 받으면 세금이 나오나요?

봄신부준비 · 공감 58 · 전문가 답변 2 · 보상 500P · 고른 답 있음

세금·돈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관계부모 → 성인 자녀
받을 금액전세자금 1억 원
이전 증여5년 전 2,000만 원
혼인 예정2027년 봄 혼인신고 예정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이 전세자금으로 1억 원을 보태 주시기로 했습니다.

5년 전에도 2,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결혼할 때 받는 돈은 따로 공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1억 원에 세금이 나오는지와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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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서지안 세무사 답변 · (샘플) 시온 세무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세무사 · 가족 간 증여세·혼인 증여공제 신고

말씀하신 조건이면 일반 증여공제 남은 3,000만 원과 혼인 증여공제 1억 원을 함께 쓸 수 있어, 1억 원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는 해야 합니다.

공제 두 가지

구분한도기준
직계존속 → 성년 자녀10년 합산 5,000만 원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혼인 증여공제1억 원(출산공제와 합쳐 평생 1억 원)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돈

5년 전 2,000만 원은 10년 합산 안에 들어가므로 일반 공제는 3,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혼인 증여공제 1억 원을 더하면 공제 가능한 금액이 1억 3,000만 원이 되어, 이번 1억 원은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신고 절차

  1. 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2. 혼인 증여공제는 혼인신고 전에 받았다면 신고할 때 예정임을 밝히고, 혼인신고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냅니다.
  3. 부모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한 기록을 남깁니다.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 이체 내역, 5년 전 증여 신고 내역(신고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

주의

  •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돌려줘야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 부모 두 분이 주셔도 직계존속 공제는 합쳐서 계산합니다.
  • 공제 금액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이체 전에 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해관계 공개이 전문가의 사무소는 이 주제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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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서지안[세무사] (샘플) 시온 세무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2 · 채택 1
(샘플) 김도윤 공인회계사 답변 · (샘플) 가온 회계법인자격 확인 · 등록증 서류 확인

이 답의 자격공인회계사 · 가족 간 자금 거래 정리와 결산

증여 공제 안에서 받는 것이 가장 단순하지만, 일부를 빌리는 방식으로 정리할 때는 차용증과 상환 기록이 있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때 자금 출처도 함께 맞춰 두세요.

받는 돈과 빌리는 돈의 구분

부모에게 받은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거래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차용증만 쓰고 이자도 원금 상환도 없으면 결국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리는 방식을 섞을 때 갖출 것

  1. 차용증: 금액, 상환 기간, 이자율, 상환 방법을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2. 이자 지급 기록: 정한 날짜에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합니다.
  3. 원금 상환 기록: 소액이라도 계획대로 갚은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려도,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와의 차이로 생기는 이익이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면 그 이익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이 기준을 넘는 금액이라면 이자 수준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과 자금 출처

전세보증금을 낼 때 본인 소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액이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묻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서, 차용증, 이체 내역을 한 폴더에 모아 두면 설명이 간단해집니다.

주의

공제 한도 안의 금액은 굳이 차용 형태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를 넘는 부분만 빌리는 구조로 할지, 증여세를 내고 받을지는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정하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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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김도윤[공인회계사] (샘플) 가온 회계법인자격 확인 · 등록증 서류 확인답변 6 · 채택 1 · 채택률 17%
  • 봄신부준비

    차용 기준도 따로 알려 주셔서 도움 됐어요.

댓글 1

  • 예비신랑33

    혼인 공제가 혼인신고 전후 2년이라는 게 핵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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