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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돈 ·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 언제 받나요, 퇴사한 회사가 아직 안 줬는데요?

환급기다림 · 공감 21 · 전문가 답변 1

세금·돈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근무2025년 1년 근무 후 2026년 1월 퇴사
연말정산 결과환급 약 40만 원
현재9월까지 입금 없음
회사 규모직원 20명

작년 내내 다닌 회사를 올해 1월에 그만뒀습니다.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줬고 환급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사에 물어보니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환급은 언제, 누가 주는 건가요?

#연말정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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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샘플) 한서윤 세무사 답변 · (샘플) 한결 세무회계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세무사 · 근로자 연말정산·경정청구 상담

연말정산 환급은 원천징수를 한 회사가 지급합니다. 보통 2~3월 급여에 반영되며, 퇴사자도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주는 쪽

연말정산은 회사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환급금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회사는 그 금액을 자기가 내야 할 원천세에서 빼거나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 메웁니다. 많은 회사가 2월 또는 3월 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확인 순서

  1.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는지 봅니다. 제출돼 있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환급 대상이 맞습니다.
  2. 회사에 환급금 지급 시기를 문자나 메일로 요청해 기록을 남깁니다.
  3.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 관할 세무서 원천세 담당에 문의합니다. 회사가 폐업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가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가 없거나 공제가 빠졌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공제를 넣어 신고하면 됩니다. 이미 지났어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준비물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 환급 받을 본인 계좌
  • 회사와 주고받은 지급 요청 기록

주의

퇴사할 때 회사가 중도 연말정산을 한 뒤 다시 2월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어, 원천징수영수증이 두 장일 수 있습니다. 최종본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지 확인하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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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한서윤[세무사] (샘플) 한결 세무회계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16 · 채택 6 · 채택률 38%
  • 환급기다림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했어요. 회사에 다시 메일 보냈습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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