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의 자격세무사 · 근로자 연말정산·경정청구 상담
연말정산 환급은 원천징수를 한 회사가 지급합니다. 보통 2~3월 급여에 반영되며, 퇴사자도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주는 쪽
연말정산은 회사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환급금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회사는 그 금액을 자기가 내야 할 원천세에서 빼거나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 메웁니다. 많은 회사가 2월 또는 3월 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확인 순서
-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는지 봅니다. 제출돼 있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환급 대상이 맞습니다.
- 회사에 환급금 지급 시기를 문자나 메일로 요청해 기록을 남깁니다.
-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 관할 세무서 원천세 담당에 문의합니다. 회사가 폐업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가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가 없거나 공제가 빠졌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공제를 넣어 신고하면 됩니다. 이미 지났어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준비물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 환급 받을 본인 계좌
- 회사와 주고받은 지급 요청 기록
주의
퇴사할 때 회사가 중도 연말정산을 한 뒤 다시 2월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어, 원천징수영수증이 두 장일 수 있습니다. 최종본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지 확인하세요.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환급기다림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했어요. 회사에 다시 메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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