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의 자격세무사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와 상속세 신고
3.3%를 떼인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며, 경비와 공제가 떼인 세금보다 크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지난 5년 치는 경정청구·기한후신고로 받을 수 있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144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소득을 다시 계산해,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환급이 나오기 쉬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수입이 적어 세율 구간이 낮은 경우
- 부양가족 공제·연금저축·보험료 공제가 있는 경우
- 업무에 쓴 경비(장비·교통·통신 등)가 증빙으로 남아 있는 경우
지난해를 놓쳤다면 기간별로 방법이 다릅니다.
| 상황 | 방법 | 기한 |
|---|---|---|
| 신고를 아예 안 함 | 기한후신고 |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 |
| 신고는 했는데 덜 공제받음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해마다 떼인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비 증빙이 없으면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데,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돼 환급이 줄 수 있으니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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