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세무사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와 지난 연도 환급 신고
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지난 연도도 기한후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분은 2023년 5월 신고기한 기준으로 5년이라 아직 가능합니다.
환급이 생기는 이유
강의료에서 뗀 3.3%(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1년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세금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수입이 크지 않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연도 신고 방법
- 홈택스에서 연도별로 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조회해 수입 합계를 확인합니다.
- 신고하지 않은 연도는 기한후신고로, 이미 신고했는데 공제를 빠뜨린 연도는 경정청구로 진행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5조의3).
- 연도마다 따로 신고서를 냅니다. 환급만 생기는 신고라면 무신고가산세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준비물
- 연도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홈택스 조회)
-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장부를 쓴다면 경비 증빙
주의
- 장부 없이 신고하면 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업종 코드를 잘못 고르면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강사 업종 코드를 지급처 자료와 맞춰 고르세요.
-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던 해는 합산 결과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신고 내용 검토 뒤 지급되며, 진행 상황은 홈택스 환급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해관계 공개이 전문가의 사무소는 이 주제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댓글 1
저도 2년치 몰랐는데 오늘 조회해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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