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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돈 ·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3.3 환급, 신고 안 한 3년 전 것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강의하는곰 · 공감 46 · 전문가 답변 1 · 고른 답 있음

세금·돈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직업프리랜서 강사
원천징수강의료에서 매번 3.3% 공제
미신고 연도2022~2024년 귀속
연 수입해마다 약 2,000만 원

학원과 기관에서 강의를 하며 3.3%를 떼고 받아 왔습니다.

5월 신고를 몰라서 2022년부터 한 번도 안 했어요.

올해 처음 신고하려는데 지난 연도 것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합소득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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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한서윤 세무사 답변 · (샘플) 한결 세무회계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세무사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와 지난 연도 환급 신고

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지난 연도도 기한후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분은 2023년 5월 신고기한 기준으로 5년이라 아직 가능합니다.

환급이 생기는 이유

강의료에서 뗀 3.3%(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1년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세금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수입이 크지 않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연도 신고 방법

  1. 홈택스에서 연도별로 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조회해 수입 합계를 확인합니다.
  2. 신고하지 않은 연도는 기한후신고로, 이미 신고했는데 공제를 빠뜨린 연도는 경정청구로 진행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5조의3).
  3. 연도마다 따로 신고서를 냅니다. 환급만 생기는 신고라면 무신고가산세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준비물

  • 연도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홈택스 조회)
  •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장부를 쓴다면 경비 증빙

주의

  • 장부 없이 신고하면 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업종 코드를 잘못 고르면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강사 업종 코드를 지급처 자료와 맞춰 고르세요.
  •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던 해는 합산 결과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신고 내용 검토 뒤 지급되며, 진행 상황은 홈택스 환급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해관계 공개이 전문가의 사무소는 이 주제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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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한서윤[세무사] (샘플) 한결 세무회계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16 · 채택 6 · 채택률 38%

댓글 1

  • 요가강사림

    저도 2년치 몰랐는데 오늘 조회해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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