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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돈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부업 수입이 적어도 가산세가 붙나요?

퇴근후장사 · 공감 34 · 전문가 답변 2 · 고른 답 있음

세금·돈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본업회사원(연말정산 함)
부업온라인 판매, 연 매출 약 1,500만 원
미신고2025년 귀속분
사업자등록안 함

회사 다니면서 작년부터 온라인으로 소품을 팔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했으니 따로 신고할 게 없다고 생각해서 5월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입이 크지 않아도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지, 지금이라도 하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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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한서윤 세무사 답변 · (샘플) 한결 세무회계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세무사 · 직장인 부업·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네, 부업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쳐 5월에 신고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지금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가 줄어듭니다.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온라인 판매처럼 원천징수가 없는 수입도 판매 플랫폼과 결제 대행사의 매출 자료가 국세청에 모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붙는 것

  • 무신고가산세: 내야 할 세금의 20%(장부 조작처럼 부정한 방법이면 40%)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낸 날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
  • 세무서가 소득을 확인해 세액을 정해 고지하면 그때까지 쌓인 가산세가 함께 나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1.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합니다. 세무서 고지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은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은 30%, 6개월 안은 20%를 줄여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2. 플랫폼 정산 내역, 상품 매입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으로 경비를 정리합니다.
  3.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함께 넣습니다.

주의

부업 소득이 근로소득에 더해지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낼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으니 신고 화면에서 분납 칸을 확인하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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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한서윤[세무사] (샘플) 한결 세무회계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16 · 채택 6 · 채택률 38%
  • 퇴근후장사

    50% 줄어든다는 거 보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샘플) 김도윤 공인회계사 답변 · (샘플) 가온 회계법인자격 확인 · 등록증 서류 확인

이 답의 자격공인회계사 · 개인사업자 장부·결산과 경비 정리

수입이 적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기한후신고 전에 경비율과 장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해 보세요.

소득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식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식내용맞는 경우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실제 쓴 경비를 증빙으로 뺌상품 매입·광고비가 많은 경우
추계(경비율)업종별로 정한 비율만큼 경비 인정증빙이 거의 없는 경우

경비율은 업종과 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고 해마다 고시되므로,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 업종 코드의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부업이라면

  1. 사업자등록을 지금 합니다. 등록 없이 판매를 계속하면 미등록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2. 상품 매입 대금, 플랫폼 수수료, 택배비는 실제 경비입니다. 카드 내역과 플랫폼 정산서를 모으면 간편장부를 뒤늦게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3. 경비율로 계산한 세액과 장부로 계산한 세액을 비교해 낮은 쪽으로 신고합니다.

주의

장부를 써야 하는 규모인데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부업 매출이 늘고 있다면 매출과 매입을 한 계좌, 한 카드로 모아 두세요. 다음 해 신고가 훨씬 쉬워지고, 사업자등록 뒤에는 부가세 신고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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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김도윤[공인회계사] (샘플) 가온 회계법인자격 확인 · 등록증 서류 확인답변 6 · 채택 1 · 채택률 17%

댓글 1

  • 주말셀러

    저도 똑같은 상황인데 사업자등록부터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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