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세무사 · 직장인 부업·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네, 부업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쳐 5월에 신고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지금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가 줄어듭니다.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온라인 판매처럼 원천징수가 없는 수입도 판매 플랫폼과 결제 대행사의 매출 자료가 국세청에 모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붙는 것
- 무신고가산세: 내야 할 세금의 20%(장부 조작처럼 부정한 방법이면 40%)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낸 날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
- 세무서가 소득을 확인해 세액을 정해 고지하면 그때까지 쌓인 가산세가 함께 나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합니다. 세무서 고지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은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은 30%, 6개월 안은 20%를 줄여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 플랫폼 정산 내역, 상품 매입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으로 경비를 정리합니다.
-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함께 넣습니다.
주의
부업 소득이 근로소득에 더해지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낼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으니 신고 화면에서 분납 칸을 확인하세요.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퇴근후장사
50% 줄어든다는 거 보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저도 똑같은 상황인데 사업자등록부터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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