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변리사 · 상표 분쟁 검토와 심판 대리
바로 간판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대 상표가 실제로 등록돼 있는지, 내 이름과 비슷한지, 상품·서비스가 겹치는지를 확인한 뒤 대응을 정하세요.
확인할 세 가지
- 등록 여부와 범위: KIPRIS에서 상대가 적은 등록번호를 조회해 출원 중인지 등록됐는지, 지정 상품에 빵이나 제과점 관련 서비스가 들어 있는지 봅니다. 출원만 된 상태라면 아직 상표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 비슷한지: 겉모양, 부르는 소리, 떠오르는 뜻을 함께 보고 실제 거래에서 헷갈릴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 사용 시기: 상대가 출원하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써 와서 손님들에게 알려진 상태였다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절차
| 절차 | 쓰는 경우 |
|---|---|
| 무효심판 | 상대 등록에 식별력 부족, 더 먼저 나온 상표 같은 무효 사유가 있을 때 |
| 불사용 취소심판 | 상대가 등록 후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를 쓰지 않았을 때 |
| 권리범위확인심판 | 내 이름이 상대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고 싶을 때 |
불사용 취소심판은 상표법 제119조에 근거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빵집을 하고 있는지 매장과 온라인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회신 전에 모을 자료
- 처음 간판을 단 날짜를 보여 주는 사진, 인테리어 계약서
- 포장지·쇼핑백 발주 기록
- SNS 게시물과 지도 앱 등록 날짜
- 매출 자료와 지역 언론·블로그 소개 기록
간판을 먼저 바꾸면 선사용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바꾸더라도 지금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세요.
- 상표법법령
-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새벽빵집
상대가 출원만 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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