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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브랜드 · 특허출원

특허출원 비용, 법인 세우기 전에 대표 개인 이름으로 내도 되나요?

주방기기창업 · 공감 26 · 전문가 답변 2 · 보상 500P

특허·브랜드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사업 단계법인 설립 준비 중
발명주방용 소형 기기 구조
시제품완성, 아직 공개 안 함
예산출원 비용 최소화 희망

주방용 소형 기기를 만들어 시제품까지 완성했고, 몇 달 뒤 법인을 세울 계획입니다.

특허출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법인이 생기기 전에 제 이름으로 먼저 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법인으로 옮길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허출원#출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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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샘플) 한지우 변리사 답변 · (샘플) 이음 특허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변리사 · 생활용품·기계 구조 특허 출원

개인 이름으로 먼저 출원해도 됩니다. 비용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로 나뉘고 청구항 수와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을 세운 뒤에는 출원인 변경으로 권리를 넘길 수 있습니다.

비용 구성

항목내는 때금액을 바꾸는 요소
출원료출원할 때전자·서면 출원, 명세서 분량
심사청구료심사를 청구할 때청구항 수
설정등록료등록 결정 후1~3년분, 청구항 수
연차등록료4년차부터 매년연차와 청구항 수
대리인 수수료사무소마다명세서 작성 난이도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하면 되므로 출원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늦게 청구하면 등록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감면

개인(나이·소득 등 조건)과 중소기업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초기 등록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율과 조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정해져 있으니 출원 전에 특허청 누리집에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개인으로 내고 법인으로 옮기기

  1.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
  2. 법인 설립 후 양도 계약서 작성
  3. 특허청에 출원인 변경 신고

출원 중이든 등록 뒤든 넘길 수 있습니다. 양도에 대가가 오가면 세금 문제가 생기니 회계사님 답을 함께 보세요.

시제품 공개 전에 출원

판매·전시·SNS 게시로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개한 뒤 12개월 안에는 공지예외를 주장해 출원할 수 있지만,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비슷한 발명을 먼저 출원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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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한지우[변리사] (샘플) 이음 특허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5 · 채택 3 · 채택률 60%
(샘플) 김도윤 공인회계사 답변 · (샘플) 가온 회계법인자격 확인 · 등록증 서류 확인

이 답의 자격공인회계사 · 초기 법인 설립과 무형자산 회계·세무

개인 이름으로 낸 특허를 나중에 법인으로 넘길 때는 대가를 받는지에 따라 세금과 장부 처리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누가 비용을 내고 누구 명의로 할지 정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세 가지 경로 비교

경로법인 장부세금에서 볼 점
개인 출원 후 법인에 유상 양도무형자산(산업재산권)으로 계상대표가 받은 대가가 개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대가가 시가에 맞는지 검토 필요
개인 출원 후 무상 양도자산을 공짜로 받은 이익으로 처리법인 소득에 포함돼 법인세 대상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 출원비용 또는 무형자산가장 단순

대가를 받고 넘길 때

특허권 같은 산업재산권을 넘기고 받은 돈은 개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대가를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정하면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아 세무상 조정될 수 있으니, 근거가 되는 평가 자료를 남겨 두세요.

법인 돈으로 대표 이름 출원은 피하기

법인을 세운 뒤 법인이 비용을 내고 출원인은 대표 개인으로 하면, 그 비용이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나 대표에게 준 이익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법인 설립 뒤 출원이라면 처음부터 법인 명의로 하세요.

장부 처리

법인이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잡으면 법인세법이 정한 기간에 걸쳐 나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출원 단계 비용을 자산으로 둘지 바로 비용으로 둘지는 결산 때 회계 정책과 함께 정합니다.

직무발명 보상

설립 뒤 임직원이 만든 발명을 회사가 넘겨받고 보상금을 주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대표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가 제한될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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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김도윤[공인회계사] (샘플) 가온 회계법인자격 확인 · 등록증 서류 확인답변 6 · 채택 1 · 채택률 17%
  • 주방기기창업

    법인 설립 전에 출원하고 양도 계약서를 제대로 남기는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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