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의 자격변리사 · 생활용품·기계 구조 특허 출원
개인 이름으로 먼저 출원해도 됩니다. 비용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로 나뉘고 청구항 수와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을 세운 뒤에는 출원인 변경으로 권리를 넘길 수 있습니다.
비용 구성
| 항목 | 내는 때 | 금액을 바꾸는 요소 |
|---|---|---|
| 출원료 | 출원할 때 | 전자·서면 출원, 명세서 분량 |
| 심사청구료 | 심사를 청구할 때 | 청구항 수 |
| 설정등록료 | 등록 결정 후 | 1~3년분, 청구항 수 |
| 연차등록료 | 4년차부터 매년 | 연차와 청구항 수 |
| 대리인 수수료 | 사무소마다 | 명세서 작성 난이도 |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하면 되므로 출원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늦게 청구하면 등록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감면
개인(나이·소득 등 조건)과 중소기업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초기 등록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율과 조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정해져 있으니 출원 전에 특허청 누리집에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개인으로 내고 법인으로 옮기기
-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
- 법인 설립 후 양도 계약서 작성
- 특허청에 출원인 변경 신고
출원 중이든 등록 뒤든 넘길 수 있습니다. 양도에 대가가 오가면 세금 문제가 생기니 회계사님 답을 함께 보세요.
시제품 공개 전에 출원
판매·전시·SNS 게시로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개한 뒤 12개월 안에는 공지예외를 주장해 출원할 수 있지만,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비슷한 발명을 먼저 출원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 특허법법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법령
- 특허청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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