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변리사 · 생활용품·공예품 디자인 출원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이라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에 예외 주장을 적고, 공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면 됩니다.
등록 요건
- 신규성: 출원 전에 공개된 같은 디자인이 없어야 합니다.
- 창작 비용이성: 흔한 형태를 조금 바꾼 정도면 안 됩니다.
- 공업상 이용 가능성: 같은 물건을 반복해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공개한 디자인도 원래는 신규성을 잃지만, 공개 후 12개월 안에 출원하면서 예외를 주장하면 그 공개는 없던 것으로 봅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비슷한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면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출원 순서
- 물품 명칭과 분류 확인: 분류에 따라 심사등록 대상인지 일부심사등록 대상인지가 갈립니다.
- 도면 준비: 사시도와 6면도 또는 3D 모델링 파일. 사진도 도면으로 낼 수 있지만 배경과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 특허청 전자출원으로 접수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 인스타그램 게시 화면 캡처(게시일 포함)를 증명 자료로 제출
- 심사 후 등록결정, 등록료 납부, 설정등록
사진으로 낼 때 주의
- 흰 배경에 같은 거리·같은 조명으로 6면을 찍으세요.
- 손잡이 안쪽처럼 가려진 부분이 없게 각도를 맞추세요.
- 장식 문양이 핵심이면 문양이 잘 보이는 확대 사진을 더하세요.
여러 색과 모양이 있다면
같은 물품류라면 여러 디자인을 한 번에 내는 복수디자인 출원이 가능하고, 기본 디자인과 비슷한 변형은 관련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되면 출원일 후 20년까지 권리가 이어집니다.
- 디자인보호법법령
- 특허청공공기관
-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물레돌리는중
게시일 캡처부터 저장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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