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의 자격변리사 · 외식·카페 브랜드 상표 출원과 심사 대응
출원, 방식심사, 실체심사, 출원공고, 등록결정, 등록료 납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상호 등기는 상표권과 별개라서 이름을 지키려면 상표 출원을 따로 해야 합니다.
단계별 흐름
- 선행상표 조사: KIPRIS에서 같거나 비슷한 이름이 카페업 관련 분류에 먼저 출원·등록됐는지 확인
- 출원: 특허청 전자출원으로 접수하면 출원일이 생깁니다. 같은 상표를 두고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 방식심사: 서류 형식과 수수료 확인
- 실체심사: 식별력이 있는지, 먼저 나온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판단
- 의견제출통지 대응: 거절 이유가 있으면 의견서나 보정서로 답할 기회가 있습니다.
- 출원공고: 공고일부터 2개월 동안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0조).
- 등록결정과 등록료 납부: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료를 내면 설정등록되고 등록증이 나옵니다.
심사를 기다리는 기간은 출원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허청 누리집의 처리 기간 안내를 확인하세요. 실제로 쓰고 있어 분쟁 우려가 있다면 비용을 더 내고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같은 이름 가게가 있다면
- 상대가 먼저 출원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출원·등록됐다면 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아무도 출원하지 않았다면 지금 출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 상대가 먼저 등록했더라도, 내가 그 출원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써 와서 알려진 상태라면 계속 쓸 수 있는 선사용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간판 사진, 영수증, SNS 게시 날짜를 모아 두세요.
준비물
- 상표 견본(글자, 로고 이미지)
- 지정 상품·서비스 목록
- 특허고객번호(처음이면 특허청에서 발급)
- 출원료
- 상표법법령
- 특허청공공기관
-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해관계 공개이 전문가의 사무소는 이 주제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 골목카페
사업자등록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선사용 자료부터 모아 두겠습니다.


댓글 1
저도 같은 고민이었는데 순서가 잘 정리돼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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