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변리사 · 소상공인·온라인 쇼핑몰 상표 출원
네, 직접 출원하면 대리인 수수료 없이 특허청에 내는 출원료와 등록료만 듭니다. 다만 비용은 상품 분류(류) 수와 지정 상품 개수에 따라 늘어나고, 거절돼도 출원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 구조
| 단계 | 내는 돈 | 금액이 늘어나는 기준 |
|---|---|---|
| 출원 | 출원료 | 류 개수, 류마다 지정 상품이 정해진 개수를 넘으면 추가 |
| 등록 결정 후 | 등록료 | 류 개수, 10년분 한 번에 또는 5년씩 나눠 내기 |
| 10년마다 | 존속기간 갱신등록료 | 류 개수 |
금액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으로 정해지며, 2026년 기준 금액은 특허청 누리집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고시한 상품 명칭을 그대로 고르면 출원료가 조금 낮아집니다.
옷과 가방을 함께 팔면
의류는 제25류, 가방은 제18류로 분류가 달라 두 개 류로 출원하게 되고, 출원료와 등록료도 류마다 붙습니다. 온라인 판매 자체를 보호하고 싶다면 판매업 서비스(제35류)를 더할지도 검토하세요.
비용보다 먼저 볼 것
- 선행상표 검색: KIPRIS에서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같은 류에 먼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거절돼 출원료만 쓰게 됩니다.
- 출원 방식: 영문 글자와 로고가 붙은 형태로 내면 그 결합 전체가 보호 대상이 됩니다. 글자만 따로 출원하면 로고를 바꿔도 이름을 지킬 수 있어 권리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정 상품: 실제 팔고 있거나 곧 팔 상품을 빠짐없이 고르되, 쓰지 않을 상품을 많이 넣으면 비용만 늘어납니다.
혼자 할 때 흔한 실수
- 상품명을 넓게 적어 보정 요구를 받는 경우
-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 기한을 놓쳐 거절되는 경우
통지서가 오면 기한과 거절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이 어렵다면 그 시점에 전문가 검토를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 상표법법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법령
-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옷가게사장
글자만 따로 내는 방법은 생각 못 했네요. KIPRIS부터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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