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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의 자격손해사정사 · 상해 후유장해 평가와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후유장해는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주는 정액 보상이라 산재 장해급여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따로 청구합니다.
두 보상이 다른 점
| 구분 | 산재 장해급여 | 상해보험 후유장해 |
|---|---|---|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보험 약관 |
| 판단 기준 | 장해등급 1~14급 | 약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
| 지급 방식 |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 가입금액 × 지급률 |
| 청구처 | 근로복지공단 | 가입한 보험사 |
같은 손가락 장해라도 산재 등급과 약관 지급률은 기준이 달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청구 시기
약관상 장해는 원칙적으로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정하고, 그때까지 증상이 고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판단합니다. 사고 후 5개월째라면 곧 그 시점이 됩니다.
준비물
- 후유장해 진단서: 관절 운동 범위를 각도로 측정한 값이 들어가야 합니다.
- 수술 기록과 영상 검사 자료
- 사고 경위 자료: 산재 승인 통지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운동 범위는 측정 방법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장해진단서를 받을 때 약관 장해분류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측정했는지 확인하세요.
- 보험사가 지급률을 낮게 보면 약관의 제3 의료기관 판정 조항에 따라 다시 평가받는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사고로 실손 의료비도 청구했다면, 산재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는 실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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