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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 후유장해

후유장해 보험금, 산재로 장해급여 받아도 개인 보험에 따로 청구되나요?

현장반장 · 공감 33 · 전문가 답변 2 · 보상 300P · 고른 답 있음

보험·보상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사고공장 작업 중 손가락 골절
산재요양 승인 받고 치료 중
개인 보험상해 후유장해 특약 있음
사고 후5개월째

작업 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골절 수술을 했고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 중입니다. 손가락이 끝까지 굽혀지지 않아 장해가 남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산재에서 장해급여를 받으면 따로 들어 둔 상해보험 후유장해 보험금은 못 받는지, 둘 다 받으려면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후유장해#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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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임채윤 손해사정사 답변 · (샘플) 온빛 손해사정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손해사정사 · 상해 후유장해 평가와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후유장해는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주는 정액 보상이라 산재 장해급여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따로 청구합니다.

두 보상이 다른 점

구분산재 장해급여상해보험 후유장해
근거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험 약관
판단 기준장해등급 1~14급약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지급 방식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가입금액 × 지급률
청구처근로복지공단가입한 보험사

같은 손가락 장해라도 산재 등급과 약관 지급률은 기준이 달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청구 시기

약관상 장해는 원칙적으로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정하고, 그때까지 증상이 고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판단합니다. 사고 후 5개월째라면 곧 그 시점이 됩니다.

준비물

  1. 후유장해 진단서: 관절 운동 범위를 각도로 측정한 값이 들어가야 합니다.
  2. 수술 기록과 영상 검사 자료
  3. 사고 경위 자료: 산재 승인 통지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운동 범위는 측정 방법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장해진단서를 받을 때 약관 장해분류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측정했는지 확인하세요.
  • 보험사가 지급률을 낮게 보면 약관의 제3 의료기관 판정 조항에 따라 다시 평가받는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사고로 실손 의료비도 청구했다면, 산재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는 실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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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임채윤[손해사정사] (샘플) 온빛 손해사정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5 · 채택 4 · 채택률 80%
(샘플) 문하린 공인노무사 답변 ·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업무상 재해 장해급여 청구

산재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요양이 끝날 무렵 주치의 장해진단서를 받아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장해급여 요건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받았을 것
  • 치료를 계속해도 더 나아지지 않는 상태(치유)가 되었을 것
  • 그 상태에서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것

등급과 지급 방식

장해등급지급 방식
1~3급연금
4~7급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8~14급일시금

금액은 평균임금에 등급별로 정해진 일수를 곱해 정합니다. 손가락 운동 장해는 남은 운동 범위와 손가락 개수에 따라 등급이 갈립니다.

청구 순서

  1. 요양 종결 무렵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를 받습니다. 관절 운동 범위 측정값이 들어가야 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 진단서, 영상 자료를 냅니다. 공단 누리집에서 전자 신청도 됩니다.
  3. 공단이 장해 상태를 확인하려고 별도 진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요양이 끝나면 미루지 마세요.
  •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 처리로 하자고 하면 장해급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미 승인된 산재 처리를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장해 판정 뒤 상태가 나빠져 치료가 다시 필요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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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문하린[공인노무사]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5 · 채택 1 · 채택률 20%
  • 기계조립10년

    산재 장해급여 5년 기한은 처음 알았습니다. 동료한테도 알려 줘야겠네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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