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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 과실비율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차로 변경 차와 부딪혔는데 70대30이 맞나요?

직진만했는데 · 공감 29 · 전문가 답변 1 · 고른 답 있음

보험·보상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사고 형태옆 차로 차량의 진로 변경 중 충돌
내 차량직진 중
보험사 안내상대 70, 나 30
블랙박스전방·후방 영상 있음

직진하는데 옆 차로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들어와서 부딪혔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과실비율 70대30이라고 하고 제 보험사도 그 정도면 무난하다고 합니다.

저는 피할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율을 바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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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임채윤 손해사정사 답변 · (샘플) 온빛 손해사정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 과실 다툼 검토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출발점으로 정하고, 블랙박스로 수정 요소를 입증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보험사끼리 합의가 안 되면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을 찾고, 그 사고에만 있는 사정(수정 요소)을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진로 변경 사고에서 보는 수정 요소

진로 변경 차 쪽에 불리직진 차 쪽에 불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거나 켜자마자 들어옴앞을 제대로 보지 않음
바로 옆에 붙은 상태에서 급하게 들어옴제한속도를 넘김
진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변경충돌 직전 가속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들어왔다는 점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진로 변경 차 쪽 과실을 더하는 근거가 됩니다. 진로 변경 차는 뒤에서 오는 차의 정상 통행에 장애를 주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비율을 다투는 순서

  1.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내 사고와 같은 유형의 기준 도표와 예시 영상을 찾아 봅니다.
  2. 블랙박스 영상에서 방향지시등이 켜진 시점과 충돌 시점 사이 간격, 두 차의 거리를 초 단위로 정리합니다.
  3. 내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근거와 함께 수정 요소 적용을 요청합니다.
  4. 보험사끼리 합의가 안 되면 내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합니다.

주의할 점

  • 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을 함께 따져 보세요.
  • 과실비율은 상대 차 수리비 중 내가 부담할 몫과 다음 해 보험료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비율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 쪽 처리에 동의하지 마세요.
  • 블랙박스 원본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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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임채윤[손해사정사] (샘플) 온빛 손해사정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5 · 채택 4 · 채택률 80%
  • 초보운전3년

    분쟁심의위원회는 제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보험사를 통해 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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