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 과실 다툼 검토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출발점으로 정하고, 블랙박스로 수정 요소를 입증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보험사끼리 합의가 안 되면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을 찾고, 그 사고에만 있는 사정(수정 요소)을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진로 변경 사고에서 보는 수정 요소
| 진로 변경 차 쪽에 불리 | 직진 차 쪽에 불리 |
|---|---|
|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거나 켜자마자 들어옴 |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음 |
| 바로 옆에 붙은 상태에서 급하게 들어옴 | 제한속도를 넘김 |
| 진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변경 | 충돌 직전 가속 |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들어왔다는 점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진로 변경 차 쪽 과실을 더하는 근거가 됩니다. 진로 변경 차는 뒤에서 오는 차의 정상 통행에 장애를 주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비율을 다투는 순서
-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내 사고와 같은 유형의 기준 도표와 예시 영상을 찾아 봅니다.
- 블랙박스 영상에서 방향지시등이 켜진 시점과 충돌 시점 사이 간격, 두 차의 거리를 초 단위로 정리합니다.
- 내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근거와 함께 수정 요소 적용을 요청합니다.
- 보험사끼리 합의가 안 되면 내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합니다.
주의할 점
- 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을 함께 따져 보세요.
- 과실비율은 상대 차 수리비 중 내가 부담할 몫과 다음 해 보험료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비율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 쪽 처리에 동의하지 마세요.
- 블랙박스 원본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세요.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초보운전3년
분쟁심의위원회는 제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보험사를 통해 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댓글 0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