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손해사정사 · 고지의무 위반 거절 건 대응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이번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번 수술비는 지급 대상입니다.
먼저 따질 세 가지
- 질문표에 해당했는가: 고지의무는 청약서 질문표에서 물어본 사항에 대해 생깁니다. 위염 외래 진료가 가입 당시 질문표의 기간과 항목에 실제로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인과관계가 있는가: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해지와 별개로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655조).
- 해지할 수 있는 기간과 사정인가: 보험사는 고지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설계사가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권하는 것은 금지된 모집 행위라, 그 정황이 있으면 해지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보험업법 제97조).
대응 순서
- 보험사에 거절 사유와 해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청약서와 질문표 사본, 가입 당시 설계사 안내가 담긴 문자·메신저·통화 기록을 모아 둡니다.
- 담낭 수술 병원의 진료기록과, 필요하면 두 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주치의 소견을 준비합니다.
- 보험사 민원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주의할 점
- 해지 통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 의료자문 동의서는 자문 기관과 범위를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다툼이 길어질 때도 기한을 챙기세요.
이번 경우는 위염과 담낭 질환의 관련성, 그리고 설계사 안내 정황이 핵심입니다. 두 가지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 상법법령
- 보험업법법령
- 금융감독원 보험 표준약관 안내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해관계 공개이 전문가의 사무소는 이 주제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 보험공부중
인과관계 조항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질문표 사본부터 요청해야겠어요.




댓글 1
설계사와 주고받은 메신저가 남아 있어서 같이 냈습니다. 결과 나오면 남길게요.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