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제시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손해를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더한 뒤 피해자 과실만큼 빼서 정합니다.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 합의해야 나중에 생긴 손해를 놓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대인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손해 같은 항목을 합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의 지급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따릅니다3.
| 항목 | 내용 |
|---|---|
| 위자료 | 다친 정도(상해 급수)에 따른 정신적 손해 |
| 휴업손해 |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 |
| 향후치료비 | 합의 뒤에도 필요한 치료 비용 |
| 후유장해 손해 | 장해가 남아 줄어드는 장래 소득 |
| 기타 | 통원 교통비, 간병비 등 |
입원·통원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라 합의금과 따로 처리됩니다3. 그래서 합의금 제안서를 받으면 어떤 항목이 들어갔고 빠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 정도는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며 급수에 따라 위자료 기준이 달라집니다3.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 감소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직장인은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을 증명합니다3.
과실비율은 합의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손해액에서 뺍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1.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 인정 기준으로 정하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비슷한 사고 유형의 기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4. 포털에는 사고 장면별 기본 과실과 더하고 빼는 요소가 정리되어 있어 내 사고와 가장 비슷한 장면을 찾아 비교하면 됩니다4. 보험사 사이에 과실비율 다툼이 있으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4. 또 2023년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 12~14급)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합니다3.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교통사고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치료가 끝나 증상이 더 나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거나 후유장해 여부가 판단된 뒤가 좋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뒤 생긴 손해를 추가로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3. 합의서에 「이후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아직 치료 중이라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해가 의심되면 치료를 마친 뒤 장해진단서로 장해 정도를 평가받아야 하며, 장해 여부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진료를 받아 확인하세요.
합의금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1.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에도 3년 기한은 흐르므로, 협의가 오래 걸리면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때는 사고 접수번호, 진단서, 소득 증빙을 함께 준비합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라면 정부가 운영하는 피해자 손해배상 지원 제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 합의금과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고에서는 가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형사합의는 이 처벌과 관련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하는 합의입니다5.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사합의 제안을 받으면 지급 방식과 합의서 문구를 함께 확인하세요. 형사합의서에는 보통 합의금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가므로 금액과 문구를 모두 읽고 서명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항목별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휴업손해의 소득 기준이나 후유장해 평가가 빠지거나 낮게 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해 손해액을 산정받고 보험사 계산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에서 따로 받을 보험금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다툼이 이어지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약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따져 판단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손해액과 비교해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에 치료비도 포함되나요?
입원·통원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금과 따로 처리됩니다. 합의금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같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치료 중에 해도 되나요?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뒤 생긴 손해를 추가로 받기 어렵습니다.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되거나 후유장해 여부가 판단된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협의가 길어지면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근거 원문
- 01민법 법령 ·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과실상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02상법 법령 · 피해자의 보험자 직접청구권
- 03금융감독원 공공기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경상환자 과실분 치료비·4주 초과 치료 서류 제도, 금융분쟁조정
- 04과실비율정보포털 공공기관 ·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 05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령 · 보험 가입에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중과실 사고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