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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 신호대기 중 뒤에서 받혔는데 언제 합의해야 하나요?

목이뻐근해 · 공감 47 · 전문가 답변 3 · 보상 500P · 고른 답 있음

보험·보상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사고 형태신호대기 중 후미 추돌
과실상대 차량 전부(0 대 100)
진단경추·요추 염좌 2주
치료한의원 통원 3주째

신호대기 중에 뒤차가 들이받아 상대 보험사에서 전부 책임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목과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에 3주째 다니고 있는데, 보험사 담당자가 이번 주 안에 합의하자고 계속 전화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치료를 더 받아도 되는지, 지금 합의하면 나중에 아파도 다시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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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3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임채윤 손해사정사 답변 · (샘플) 온빛 손해사정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 대인 보상 청구 상담

치료가 끝나거나 증상이 더 나아지지 않는 시점에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사가 서두른다고 치료 중에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총액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항목을 나눠 보세요.

합의금을 이루는 항목

항목내용
치료비병원·한의원 진료비. 보통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위자료상해 급수(1~14급)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
휴업손해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해 줄어든 소득
기타 손해통원 교통비 등
향후치료비합의 뒤 남은 치료에 드는 비용. 경상은 협의로 정함

경추·요추 염좌는 보통 경상 급수(12~14급)에 해당합니다. 연차를 써서 통원했다면 휴업손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니 근무 확인 자료를 챙겨 두세요.

합의 전에 챙길 것

  1. 진료 기록, 진료비 영수증, 통원 일자 메모
  2.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연차 사용 내역)
  3. 보험사가 낸 항목별 산정 내역서. 총액만 말하면 항목별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주의할 점

  • 경상 환자가 사고일부터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치료비 지급이 이어집니다(2023년부터 시행된 약관 기준).
  • 피해자는 상대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산정 내역서를 받은 뒤 지급기준과 맞는지 한 번 대조해 보고 서명 여부를 정하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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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임채윤[손해사정사] (샘플) 온빛 손해사정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5 · 채택 4 · 채택률 80%
  • 출근길뚜벅이

    4주 넘으면 진단서를 내야 한다는 건 몰랐어요. 다음 주가 딱 4주라 바로 챙깁니다.

(샘플) 송유진 한의사 답변 · (샘플) 달빛 한의원자격 확인 · 등록증 서류 확인

이 답의 자격한의사 · 교통사고 후 근골격 통증 한방 치료

상대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하면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남아 있다면 치료를 이어 가면서 경과를 진료기록에 남겨 두세요.

교통사고로 생긴 목·허리 통증은 사고 직후보다 며칠 뒤에 심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3주째 통원 중인데 여전히 아프다면 치료를 서둘러 끝낼 이유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가 이루어지는 방식

  • 상대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하면 한의원은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고, 그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 침, 뜸, 부항, 추나, 약침, 한약 처방 등이 기준 안에서 인정됩니다. 항목마다 횟수·기간 기준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경상 환자는 4주가 지나면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치료가 이어집니다. 3주째라면 다음 진료 때 진단서 발급 시점을 상의해 두세요.

진료 때 말해 두면 좋은 것

  1. 아픈 부위와 정도(0~10점), 아픈 동작
  2. 잠, 출퇴근, 업무 중 불편했던 일
  3. 사고 전 같은 부위를 치료한 적이 있는지

이 내용이 진료기록에 남아야 나중에 증상이 남았을 때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팔 저림, 힘 빠짐, 심한 두통이 생기면 영상 검사가 필요한지 의과 진료를 받아 확인하세요. 한의원과 병원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증상에 겹치는 처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의하면 그 사고의 자동차보험 진료는 끝납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고 담당 한의사와 종결 시점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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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송유진[한의사] (샘플) 달빛 한의원자격 확인 · 등록증 서류 확인답변 2 · 채택 0
(샘플) 정민재 변호사 답변 · (샘플) 하늘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변호사 · 손해배상·합의 분쟁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그 뒤 손해를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때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유증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보험사와 하는 합의는 법적으로 화해계약에 해당합니다(민법 제731조).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약속이라 서명 뒤에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서 확인할 문구

  •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권리 포기 조항
  • 합의금에 향후치료비가 들어 있는지
  • 합의 대상이 대인 손해만인지, 차량 수리비 같은 대물까지 포함하는지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예외

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가 나중에 생겼고, 그 손해를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사정이 있으면 그 손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염좌처럼 경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해에서는 이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사합의가 따로 필요한가

신호대기 중 후미 추돌로 경상을 입은 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통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12개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거나 중상해가 생긴 경우에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이때 형사합의가 따로 논의됩니다.

합의가 안 될 때

  1. 보험사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명을 재촉받는다면 합의서 초안을 먼저 받아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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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정민재[변호사] (샘플) 하늘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8 · 채택 2 · 채택률 25%
  • 목디스크조심

    합의서 초안을 먼저 받아 보라는 말 감사합니다. 전화로 금액만 듣고 있었네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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