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 대인 보상 청구 상담
치료가 끝나거나 증상이 더 나아지지 않는 시점에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사가 서두른다고 치료 중에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총액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항목을 나눠 보세요.
합의금을 이루는 항목
| 항목 | 내용 |
|---|---|
| 치료비 | 병원·한의원 진료비. 보통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 위자료 | 상해 급수(1~14급)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 |
| 휴업손해 |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해 줄어든 소득 |
| 기타 손해 | 통원 교통비 등 |
| 향후치료비 | 합의 뒤 남은 치료에 드는 비용. 경상은 협의로 정함 |
경추·요추 염좌는 보통 경상 급수(12~14급)에 해당합니다. 연차를 써서 통원했다면 휴업손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니 근무 확인 자료를 챙겨 두세요.
합의 전에 챙길 것
- 진료 기록, 진료비 영수증, 통원 일자 메모
-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연차 사용 내역)
- 보험사가 낸 항목별 산정 내역서. 총액만 말하면 항목별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주의할 점
- 경상 환자가 사고일부터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치료비 지급이 이어집니다(2023년부터 시행된 약관 기준).
- 피해자는 상대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산정 내역서를 받은 뒤 지급기준과 맞는지 한 번 대조해 보고 서명 여부를 정하세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령
- 손해보험협회공공기관
- 금융감독원 보험 표준약관 안내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출근길뚜벅이
4주 넘으면 진단서를 내야 한다는 건 몰랐어요. 다음 주가 딱 4주라 바로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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