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동산 ·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조건, 전입신고를 부모님 집에 두면 못 받나요?
연말정산준비 · 공감 9 · 답 대기

내 상황
| 소득 | 근로소득, 연봉 4천만 원대 |
|---|---|
| 주택 | 회사 근처 원룸 월세 |
| 전입신고 | 부모님 집에 되어 있음 |
| 세대 구분 | 부모님 세대의 세대원 |
회사 근처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지만 전입신고는 부모님 집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는지,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옮기면 올해 낸 월세 전체가 공제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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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저도 같은 상황이라 답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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