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의 자격공인중개사 · 전월세 계약 전후 확인 서류 안내
잔금 날 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마쳐도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날 집주인이 대출을 새로 받으면 그 대출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
| 요건 | 효력 | 시작 시점 |
|---|---|---|
| 이사(점유) + 전입신고 | 대항력 | 다음 날 0시 |
|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 두 요건 중 늦게 갖춘 때 |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아도 우선변제 순위는 다음 날 0시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잔금 날 할 일
- 잔금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어 근저당이 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 설정 등 권리 변동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 두면 다음 날 0시까지의 공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저당이 있을 때
이미 있는 근저당은 세입자보다 앞섭니다. 등기부에 적힌 근저당 금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 시세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보세요. 이 비율이 높으면 경매 때 보증금 일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와의 관계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을 넘는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령
- 정부24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첫전세준비
특약 문구 중개사님께 넣어 달라고 했어요. 다음 날 0시라는 건 처음 알았네요.




댓글 1
저도 잔금 날 대출 들어올까 봐 걱정했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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