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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동산 ·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자소송으로 혼자 해도 문제없나요?

혼자해보기 · 공감 26 · 전문가 답변 1 · 고른 답 있음

집·부동산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계약 상태만기 1개월 지남
돌려받지 못한 금액보증금 전액
현재 거주아직 살고 있음
신청 방법전자소송 고려

만기가 한 달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맡기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직접 해 보려는데,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와 자주 틀리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다음 달에는 이사를 해야 해서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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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박소율 법무사 답변 · (샘플) 마루 법무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법무사 · 임차권등기명령·등기 신청 서류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네 가지를 갖춰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하면 되고, 가장 흔한 실수는 등기가 올라가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기는 것입니다.

신청 요건

  • 임대차 기간이 끝났거나 계약이 해지되었을 것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것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서류내용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이 나오게 발급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신청 직전 발급본
계약 종료 자료갱신 거절 문자, 내용증명

전자소송 순서

  1. 대법원 전자소송에 회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서류 제출 메뉴에서 민사 신청 중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릅니다.
  3. 신청 취지와 이유를 쓰고, 임차 부분이 집 일부라면 도면을 붙입니다.
  4. 서류를 올리고 비용을 납부합니다.
  5.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보완합니다.

결정 뒤 확인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요청합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에게 결정이 송달되어야 등기가 되었지만, 지금은 송달 전에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한 다음 이사하세요.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가 듭니다. 금액은 신청 화면에서 계산됩니다. 이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납부 내역을 모아 두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해관계 공개이 전문가의 사무소는 이 주제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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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박소율[법무사] (샘플) 마루 법무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6 · 채택 3 · 채택률 50%
  • 혼자해보기

    보정명령이 와서 계약 종료 자료로 내용증명 사본을 냈어요. 알려 주신 순서대로 했습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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