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법무사 · 임차권등기명령·등기 신청 서류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네 가지를 갖춰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하면 되고, 가장 흔한 실수는 등기가 올라가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기는 것입니다.
신청 요건
- 임대차 기간이 끝났거나 계약이 해지되었을 것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것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서류 | 내용 |
|---|---|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사본 |
|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동 내역이 나오게 발급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신청 직전 발급본 |
| 계약 종료 자료 | 갱신 거절 문자, 내용증명 |
전자소송 순서
- 대법원 전자소송에 회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서류 제출 메뉴에서 민사 신청 중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릅니다.
- 신청 취지와 이유를 쓰고, 임차 부분이 집 일부라면 도면을 붙입니다.
- 서류를 올리고 비용을 납부합니다.
-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보완합니다.
결정 뒤 확인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요청합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에게 결정이 송달되어야 등기가 되었지만, 지금은 송달 전에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한 다음 이사하세요.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가 듭니다. 금액은 신청 화면에서 계산됩니다. 이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납부 내역을 모아 두세요.
- 주택임대차보호법법령
- 대법원 전자소송공공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해관계 공개이 전문가의 사무소는 이 주제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 혼자해보기
보정명령이 와서 계약 종료 자료로 내용증명 사본을 냈어요. 알려 주신 순서대로 했습니다.




댓글 0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