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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동산 ·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원룸구하는중 · 공감 12 · 전문가 답변 1

집·부동산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거래 형태월세
보증금1억 원
월세50만 원
지역서울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인 다가구 주택 원룸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말해 주긴 했는데 맞게 계산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환산하는지, 부가세도 따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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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샘플) 조은비 공인중개사 답변 · (샘플) 도담 공인중개사사무소자격 확인 · 등록증 서류 확인

이 답의 자격공인중개사 ·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안내

환산한 거래금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이 구간 상한 요율 0.3%를 적용하면 중개보수 상한은 45만 원입니다. 이 금액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월세 환산 방법

월세 계약은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해 거래금액을 정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1억 원 + (50만 원 × 100) = 1억 5천만 원

주택 임대차 상한 요율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0.3%없음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계약 전에 해당 시·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번 계산

1억 5천만 원 × 0.3% = 45만 원(상한)

부가세와 주의할 점

  •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 상한을 넘는 금액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상한 요율은 최대치이므로 그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 금액과 지급 시점은 계약 전에 정해 문서로 남겨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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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조은비[공인중개사] (샘플) 도담 공인중개사사무소자격 확인 · 등록증 서류 확인답변 4 · 채택 0
  • 원룸구하는중

    계산해 보니 처음 들은 금액이 상한보다 높았어요.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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