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의 자격공인중개사 ·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안내
환산한 거래금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이 구간 상한 요율 0.3%를 적용하면 중개보수 상한은 45만 원입니다. 이 금액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월세 환산 방법
월세 계약은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해 거래금액을 정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1억 원 + (50만 원 × 100) = 1억 5천만 원
주택 임대차 상한 요율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계약 전에 해당 시·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번 계산
1억 5천만 원 × 0.3% = 45만 원(상한)
부가세와 주의할 점
-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 상한을 넘는 금액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상한 요율은 최대치이므로 그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 금액과 지급 시점은 계약 전에 정해 문서로 남겨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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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해 보니 처음 들은 금액이 상한보다 높았어요.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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