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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동산 · 계약금

계약금 돌려받기, 가계약금 보내고 하루 만에 취소하면 못 받나요?

급한취소 · 공감 33 · 전문가 답변 2 · 보상 300P · 고른 답 있음

집·부동산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거래 형태전세
보낸 금액가계약금 300만 원
계약서 작성아직 안 씀
취소 시점송금 다음 날

전세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중개사 안내로 집주인 계좌에 가계약금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문자로 주소와 보증금, 잔금일 정도만 오갔고 계약서는 아직 안 썼습니다.

하루 만에 사정이 생겨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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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강태오 변호사 답변 · (샘플) 터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등록증 서류 확인

이 답의 자격변호사 · 임대차 계약 해제·계약금 분쟁

계약의 중요한 내용까지 합의했다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다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문자로 무엇이 오갔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

법원은 이름이 「가계약금」이라도 무엇을 합의했는지를 봅니다.

  •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집 주소, 보증금, 계약금 총액, 잔금일 같은 핵심 내용이 정해졌고 양쪽이 계약하기로 뜻을 모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풀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집을 잡아 두는 의미로만 돈을 보냈고 핵심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금 총액을 정해 둔 경우

계약금 총액을 따로 정했다면, 보낸 돈만 포기하면 끝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풀 때 기준은 실제로 오간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이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없던 일로 한다」고 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따릅니다.

지금 할 일

  1. 송금 전후 문자와 통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가계약금 반환 요구와 그 근거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3. 집주인이 거절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검토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결과가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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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강태오[변호사] (샘플) 터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등록증 서류 확인답변 4 · 채택 3
(샘플) 조은비 공인중개사 답변 · (샘플) 도담 공인중개사사무소자격 확인 · 등록증 서류 확인

이 답의 자격공인중개사 · 전월세 계약금·가계약 안내

중개사를 통해 가계약금을 보냈다면, 먼저 그 중개사에게 당시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집주인과의 중재를 요청하세요. 협의로 일부라도 돌려받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계약금이 오가는 방식

가계약금은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지 못하게 집을 잡아 두려고 보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자로 보증금, 잔금일, 계약금 총액까지 정해 두면 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중개사가 보낸 안내 문자에 「가계약금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문구가 있었는지
  • 계약금 총액을 따로 정했는지
  • 집주인이 그 사이 다른 사람의 계약 문의를 거절했는지

세 가지 모두 아니라면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커집니다.

협의할 때

  1. 중개사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중개사는 양쪽과 연락하고 있어 조정이 쉽습니다.
  2. 취소가 빨랐고 집주인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제안합니다.
  3. 합의가 되면 반환 금액과 날짜를 문자로 남깁니다.

다음에 피하려면

  •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계약서 작성 전 취소하면 전액 돌려준다」 같은 조건을 문자로 받아 두세요.
  • 송금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이름이 같은 계좌로만 합니다.
  • 계약금 총액과 잔금일은 계약서를 쓰는 날 확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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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조은비[공인중개사] (샘플) 도담 공인중개사사무소자격 확인 · 등록증 서류 확인답변 4 · 채택 0
  • 급한취소

    중개사님이 중재해 주셔서 절반은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댓글 1

  • 계약전야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꼭 조건을 문자로 받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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