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변호사 · 임대차 계약 해제·계약금 분쟁
계약의 중요한 내용까지 합의했다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다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문자로 무엇이 오갔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
법원은 이름이 「가계약금」이라도 무엇을 합의했는지를 봅니다.
-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집 주소, 보증금, 계약금 총액, 잔금일 같은 핵심 내용이 정해졌고 양쪽이 계약하기로 뜻을 모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풀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집을 잡아 두는 의미로만 돈을 보냈고 핵심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금 총액을 정해 둔 경우
계약금 총액을 따로 정했다면, 보낸 돈만 포기하면 끝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풀 때 기준은 실제로 오간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이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없던 일로 한다」고 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따릅니다.
지금 할 일
- 송금 전후 문자와 통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가계약금 반환 요구와 그 근거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집주인이 거절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검토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결과가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 민법법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공공 Q&A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댓글 1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꼭 조건을 문자로 받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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