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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동산 ·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만기 지났는데 다음 세입자 핑계만 대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앞둔세입자 · 공감 41 · 전문가 답변 3 · 보상 500P · 고른 답 있음

집·부동산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계약 기간2년(만기 3주 지남)
보증금2억 1천만 원
보증보험가입 안 함
이사 예정새 집 계약 완료

2년 전세 계약이 3주 전에 끝났습니다. 만기 3개월 전에 문자로 나가겠다고 알렸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고만 합니다.

이미 새 집을 계약해서 잔금일이 한 달 남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고 먼저 이사 나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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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3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강태오 변호사 답변 · (샘플) 터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등록증 서류 확인

이 답의 자격변호사 · 전세보증금 반환·임대차 분쟁 사건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 나가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돌려받는 절차를 함께 밟는 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임대차가 끝났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다면 계약은 만기에 끝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문자로 알리고 집주인이 답한 기록도 증거가 되니 대화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세요.

돌려받는 순서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사실, 돌려받을 금액, 기한, 기한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등기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4. 강제집행: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등기가 끝나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하세요.
  •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반환을 미룰 법적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집을 비워 주는 일과 보증금 반환은 서로 맞물려 이행할 의무입니다.
  • 늦게 돌려받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으니 소송을 낼 때 함께 적습니다.

소송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이 적고 집주인이 응하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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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강태오[변호사] (샘플) 터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등록증 서류 확인답변 4 · 채택 3
  • 전세탈출기

    저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등기 올라간 거 확인하고 이사하니 마음이 편했어요.

(샘플) 박소율 법무사 답변 · (샘플) 마루 법무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법무사 ·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임차권등기 서류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말만 하고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면,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

  • 보증금 액수와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집주인이 인정하고 있을 때
  • 집주인 주소가 분명해 우편으로 서류를 받을 수 있을 때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수리비 공제나 원상복구 비용을 두고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신청서에 적을 것

  1. 청구 금액: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2. 지연손해금: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3. 청구 원인: 계약일, 기간, 보증금, 갱신 거절 통지 날짜, 집을 비워 준 날 또는 비워 줄 날
  4. 독촉 절차 비용

함께 내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갱신 거절 통지 기록(문자 캡처, 내용증명)
  • 주민등록초본

확정된 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으로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집을 비워 줘야 하므로, 경매로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하는 순서를 지켜야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서류를 한 번에 올리고 진행 상황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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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박소율[법무사] (샘플) 마루 법무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6 · 채택 3 · 채택률 50%
(샘플) 조은비 공인중개사 답변 · (샘플) 도담 공인중개사사무소자격 확인 · 등록증 서류 확인

이 답의 자격공인중개사 · 전월세 계약과 다음 세입자 구하기 안내

법적 절차와 함께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쪽으로도 움직이면, 실제로 돈이 돌아오는 날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시세 확인과 집 보여 주기 협조가 핵심입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돌려주려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적으로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지만, 새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

  • 시세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나 비슷한 면적의 최근 전세 거래를 봅니다. 내놓은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으면 집이 안 나가는 이유가 됩니다. 시세 자료를 집주인에게 보여 주고 보증금 조정이나 일부 월세 전환을 제안해 보세요.
  • 집 보여 주기 협조: 방문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문자로 정해 두면 계약이 빨라집니다. 협조한 기록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 중개 의뢰 범위 확인: 집주인이 어느 중개사무소에 내놓았는지 묻고, 여러 곳에 내놓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 집 잔금이 걱정될 때

  1. 새 집 집주인과 중개사에게 잔금일 조정이 가능한지 미리 묻습니다.
  2. 잔금 대출을 알아볼 때는 기존 집 임차권등기 진행 상황을 함께 설명해야 심사가 막히지 않습니다.
  3. 잔금일을 바꾸기로 합의했다면 바뀐 날짜를 문서나 문자로 남겨 두세요.

다음 계약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면 이런 상황에서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보증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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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조은비[공인중개사] (샘플) 도담 공인중개사사무소자격 확인 · 등록증 서류 확인답변 4 · 채택 0
  • 이사앞둔세입자

    새 집 중개사님께 잔금일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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