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변호사 · 전세보증금 반환·임대차 분쟁 사건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 나가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돌려받는 절차를 함께 밟는 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임대차가 끝났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다면 계약은 만기에 끝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문자로 알리고 집주인이 답한 기록도 증거가 되니 대화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세요.
돌려받는 순서
-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사실, 돌려받을 금액, 기한, 기한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등기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 강제집행: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등기가 끝나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하세요.
-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반환을 미룰 법적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집을 비워 주는 일과 보증금 반환은 서로 맞물려 이행할 의무입니다.
- 늦게 돌려받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으니 소송을 낼 때 함께 적습니다.
소송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이 적고 집주인이 응하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전세탈출기
저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등기 올라간 거 확인하고 이사하니 마음이 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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