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의 자격의사 · 만성질환 관리와 장애·요양 관련 진단서 작성
뇌병변장애는 원칙적으로 발병이나 수술 후 6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한 뒤 장애정도를 진단합니다. 지금은 재활에 집중하면서 진단 시기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진단 시기
장애정도 판정은 증상이 어느 정도 굳어진 뒤에 해야 정확해서, 뇌병변장애는 원칙적으로 발병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진단합니다. 예외 기준이 있으니 담당 재활의학과 또는 신경과 의사에게 진단 가능 시기를 물어보세요.
신청 절차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가족이 대신 신청 가능)
- 센터에서 받은 진단 의뢰서를 들고 병원에서 장애정도 진단서 발급
- 진단서와 진료기록, 검사 자료를 센터에 제출
- 국민연금공단이 서류로 장애정도를 심사
- 결과 통지 후 장애인 등록
결과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챙길 서류
- 장애정도 진단서(진단 의뢰서 양식에 맞춰)
- 발병 이후 진료기록 사본
- 뇌 영상 검사 결과지
- 재활 치료 경과와 일상생활 동작 평가 기록
함께 알아볼 제도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장애 등록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원 뒤 돌봄 계획에 바로 쓰이는 제도라 재활병원 퇴원 일정이 나오면 먼저 알아보세요.
주의할 점
진단 시점의 상태로 판정하므로 재활로 기능이 좋아지는 중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님 상태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는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장애인복지법법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공공 Q&A
- 정부24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아버지아들
장기요양 등급은 생각 못 했는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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