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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 진료기록

진료기록 사본 발급, 돌아가신 아버지 기록도 가족이 뗄 수 있나요?

막내딸 · 공감 28 · 전문가 답변 2 · 고른 답 있음

건강·의료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관계자녀
환자 상태사망(두 달 전)
병원종합병원 입원 중 사망
목적치료 과정 확인

아버지가 입원 치료를 받다가 두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치료 과정이 잘 이해되지 않아 기록을 보고 싶은데, 본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고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진료기록#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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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권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답변 · (샘플) 숨 가정의학과의원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의사 · 가정의학과 진료와 진단서·진료기록 발급 실무

네, 환자가 사망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 같은 가족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할 수 없을 때는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가져갈 서류

  •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처럼 환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 환자가 사망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사망진단서 사본이나 사망 사실이 기재된 증명서)

병원마다 원무과나 의무기록실에 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

진료기록 사본이라고만 하면 일부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 과정을 보려면 범위를 적어 신청하세요.
- 입원 기간 경과기록과 의사 지시 기록
- 간호기록, 투약 기록
- 혈액 검사 결과, 영상 판독지(영상 자료는 CD로)
- 수술·시술·마취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

비용과 시간

사본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안에서 병원이 정해 게시합니다. 분량이 많거나 영상 자료가 있으면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록을 받은 뒤

의무기록은 약어와 전문용어가 많아 혼자 읽으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담당 의료진에게 설명을 요청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기록을 보여 확인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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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권나은[가정의학과 전문의] (샘플) 숨 가정의학과의원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4 · 채택 1
(샘플) 강태오 변호사 답변 · (샘플) 터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등록증 서류 확인

이 답의 자격변호사 · 의료사고 유족 사건 상담

치료 과정에 의문이 있다면 처음 신청할 때 전체 기록을 한 번에 받아 두세요.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이때 받은 사본이 비교 기준이 됩니다.

처음 받는 사본이 중요한 이유

환자 쪽은 기록을 추가로 적거나 고친 경우 그 기록과 고치기 전 원본까지 모두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전자의무기록은 누가 언제 접속해 고쳤는지 기록이 따로 보관됩니다. 첫 사본을 받아 두면 이후에 받은 기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을 문구

  • 입원부터 사망까지 전체 기간의 모든 진료기록
  • 추가 기재·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 포함
  • 영상 검사 원본 자료(CD)

병원이 거부하거나 미룰 때

  1.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3. 기록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면 소송 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기록을 본 뒤의 선택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사망 사건은 병원 동의 없이 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진료기록 감정을 받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사건이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니 일정을 미리 잡아 두세요. 의학적인 잘못이 있었는지는 기록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의료 감정이 필요합니다. 유족끼리 서두르기보다 기록을 확보하고 감정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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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강태오[변호사] (샘플) 터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등록증 서류 확인답변 4 · 채택 3
  • 막내딸

    수정 전 원본까지 적어서 신청하겠습니다.

댓글 1

  • 간병했던사람

    저도 작년에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영상 CD는 따로 신청해야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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