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의사 · 가정의학과 진료와 진단서·진료기록 발급 실무
네, 환자가 사망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 같은 가족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할 수 없을 때는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가져갈 서류
-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처럼 환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 환자가 사망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사망진단서 사본이나 사망 사실이 기재된 증명서)
병원마다 원무과나 의무기록실에 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
진료기록 사본이라고만 하면 일부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 과정을 보려면 범위를 적어 신청하세요.
- 입원 기간 경과기록과 의사 지시 기록
- 간호기록, 투약 기록
- 혈액 검사 결과, 영상 판독지(영상 자료는 CD로)
- 수술·시술·마취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
비용과 시간
사본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안에서 병원이 정해 게시합니다. 분량이 많거나 영상 자료가 있으면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록을 받은 뒤
의무기록은 약어와 전문용어가 많아 혼자 읽으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담당 의료진에게 설명을 요청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기록을 보여 확인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댓글 1
저도 작년에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영상 CD는 따로 신청해야 하더라고요.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